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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0-03-25 16:08

본문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학내 인권침해 예방 및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등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전 대학()생 대상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1시간씩, 2시간) 매년 1 실시가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오니 430()까지 이수 부탁드립니다.


&>&> 이수증 이메일(mykim@knu.ac.kr) 제출





폭력예방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법령 의무교육 입니다!!





1. 근거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의 1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의 3


2. 교육대상: 전 재학생


3. 교육유형: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및 가정폭력 (2시간)


4. 교육이수 : 매년 1회 이수(각 유형별 1시간)


5. 교육방법: http://hrcedu.knu.ac.kr/에 접속하여 수강


- 모바일 학생증(KNUPIA)으로 접속하여 모바일 수강 가능!!


- 폭력예방교육 &<교육과정 &<온라인 폭력예방교육(학생용) 수강


영어 및 한국어 버전 2가지 중 택일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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