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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All notice [코로나-19] 방역관리 협조 요청(21.12.06.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초록 댓글 조회 작성일 21-12-06 10:40

본문

대구시에서는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행정명령을 고시하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철저히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개인 방역에 소홀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12.6.(월) 00~ 별도 고시 전까지


나. 공통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섭취(일부허용)금지

아래 시설방역수칙의 취식 불가능이란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사적모임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철저" 등 학생 개인 생활 안전 강화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조치 안내사항 적용기간 : 2021. 12. 6.() 00~ 별도 고시 전까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확대&>

아래 신규도입 시설(11) 계도기간 부여 : 2021. 12. 12.()까지(1)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모든 출입자 입장 시 아래 접종완료(유효기간 6개월 확인 : 12. 12. 20.() 시행) 확인 준수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PCR음성확인자 :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외자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학생증(18세 이하인 자,22. 2. 1.()부터 11세이하 적용)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시설 자율로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인원(밀집도) 제한 없음(사적모임 인원은 준수)

*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접종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얀센)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접종완료자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다. 대구시 공지사항: http://covid19.daegu.go.kr/00936640View546179.html


학내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QR코드 필수 확인


개강 이후 대학생들이 학교주변 시설을 부득이하게 이용할 경우 마스크 의무착용, 거리두기, 손소독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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