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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Bachelor 2011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미화 댓글 조회 작성일 11-07-08 17:26

본문

2011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안내



1. 신청 및 대출 기간


◦ 대출금리 : 4.9%

◦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 2011.07.06.(수) ~ 09.30.(금)

- 생활비 대출 및 전환대출 신청기간 : 2011.07.06(수) ~ 11.30.(수)

※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일전까지(토.일.공휴일 제외)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완료(대출실행 전 가족관계 및 소득분위 확인 필요)

※ 등록금 수납원장 최초 고지금액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납부·수강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고지금액은 미반영.


◦ 대출 실행기간 : 본인 등록금 납부기간 내(등록금 고지서 필히 확인)

- 실행가능 시간 : 09:00 ∼ 16:00 (은행 업무시간에 한함)

※ 2011. 2학기 등록금 납부기간(재학생) : 2011. 8. 23(화) ∼ 2011. 8. 26(금)


2. 신청 방법


◦ 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회원가입 및 학자금대출 신청

◦ 서류 제출자는 학자금대출신청서류를 재단에 팩스(02-3419-8800)로 제출 또는

학생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 확인 → 마이페이지 진행현황에서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금지급신청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가능)

※ 서류제출자 여부는 학자금대출신청서에서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는 서류생략자로 지정되어서 대출신청서 1부. 수급자증명서 1부를 학생과 장학복지팀으로 제출

- 우편제출(등기) :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학생과 장학복지팀 (702-701)

★ 온라인 신청시 유의사항 ★

- 대구캠퍼스 학생 : 소속대학 “경북대학교(본교)”로 신청

- 상주캠퍼스 2009학번∼2011학번 : 소속대학 “경북대학교(본교)”로 신청

- 상주캠퍼스 2008학번 이전 : 소속대학 “ 경북대학교(상주캠퍼스)”로 신청

※ 소속대학 오류발생시 대출 불가


3. 학자금 대출별 신청 안내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자격기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하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하 “일반학자금”)

대상자

∙교육과학기술부와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재학생 및 입학․복학예정자 포함)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복학예정자 포함)

연령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

성적

∙직전학기주1) 성적 80/100 이상 득점

(단, 장애인주2)의 경우 70/100 이상 적용)

∙직전학기 성적 70/100 이상 득점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환산

소득분위

(이하 “소득분위”)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주3) 포함)

-단, 대학(학부) 3학년 이상의 경우 일반학자금 선택가능

-단, 든든학자금 성적기준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신청 가능(2학년 이하 이자지원없음)

∙8분위 이상

-단,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든든학자금 선택가능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학자금 대출실행 가능(2학년 이하 이자지원 없음)


4. 대출신청자 상황별 제출서류


◦ 대출신청자는 실물서류제출 시 대출신청서를 출력하여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없음”의 경우 실물제출서류 없음

구분

대출신청자(대학원생제외)

신규대출자

기대출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없음주1)

(수급자증명서

매학기 제출)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기혼여부 관계없음, 이하 동일)

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회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 제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주2)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 제출)


5.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안내

◦ 대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

※ 특별추천은 추천대상 학생의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해 가능


◦ 든든학자금의 경우 전체 학기 성적 평점이 80/100이상 득점시에만 특별추천 가능


◦ 제출자료 : 학자금대출신청서, 학자금대출특별추천서, 해당구비서류


◦ 특별추천 신청기간

- 학생제출 : 2011. 7. 11(월) ~ 2011. 8. 4일(목)까지 소속학과 또는 소속대학 제출

- 대학제출 : 특별추천대상명단 및 신청서류를 2011. 8. 8(월)까지 학생과로 제출

- 대학심사 및 결과통보 : 2011. 8. 11(목)예정


※ 진행절차 : 학생신청 → 소속학과 또는 소속대학 제출 → 소속대학 수합

→ 학생과(추천심사→심사결과 알림(개별 SMS문자)→대출승인→대출실행


【특별추천 사유 예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가정형편이 매우 어렵거나, 장애인(본인) 또는 장애인 부모 가정 학생 등의 사유로 성적이 미흡한 경우

○학생의 전 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기준에 근접한 성적 취득자로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학의 학칙 또는 학사관리 상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으로 학점을 이수하도록 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퇴소학생 또는 이 밖에 대학에서 특별히 추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유의사항

◦ 기금 승인 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본인이 약정체결을 해야만 실제 대출이 실행됨

◦ 재학생 중 등록금 수납 후 생활비만 대출자 기등록자 처리는 대학 장학담당자와 상의 할 것

◦ 구. 상주대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내에 필히 하여야하며, “미 수강신청 시에는 학자금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음.”

본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학생 장학금과 대출 신청으로 민원전화가 폭주합니다.

문의사항은 가급적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666-5114)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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