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helor 2011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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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미화 댓글 조회 작성일 11-07-08 17:26본문
2011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안내
1. 신청 및 대출 기간
◦ 대출금리 : 4.9%
◦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 2011.07.06.(수) ~ 09.30.(금)
- 생활비 대출 및 전환대출 신청기간 : 2011.07.06(수) ~ 11.30.(수)
※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일전까지(토.일.공휴일 제외)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완료(대출실행 전 가족관계 및 소득분위 확인 필요)
※ 등록금 수납원장 최초 고지금액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납부·수강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고지금액은 미반영.
◦ 대출 실행기간 : 본인 등록금 납부기간 내(등록금 고지서 필히 확인)
- 실행가능 시간 : 09:00 ∼ 16:00 (은행 업무시간에 한함)
※ 2011. 2학기 등록금 납부기간(재학생) : 2011. 8. 23(화) ∼ 2011. 8. 26(금)
2. 신청 방법
◦ 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회원가입 및 학자금대출 신청
◦ 서류 제출자는 학자금대출신청서류를 재단에 팩스(02-3419-8800)로 제출 또는
학생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 확인 → 마이페이지 진행현황에서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금지급신청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가능)
※ 서류제출자 여부는 학자금대출신청서에서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는 서류생략자로 지정되어서 대출신청서 1부. 수급자증명서 1부를 학생과 장학복지팀으로 제출
- 우편제출(등기) :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학생과 장학복지팀 (702-701)
★ 온라인 신청시 유의사항 ★ - 대구캠퍼스 학생 : 소속대학 “경북대학교(본교)”로 신청 - 상주캠퍼스 2009학번∼2011학번 : 소속대학 “경북대학교(본교)”로 신청 - 상주캠퍼스 2008학번 이전 : 소속대학 “ 경북대학교(상주캠퍼스)”로 신청 ※ 소속대학 오류발생시 대출 불가 |
3. 학자금 대출별 신청 안내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자격기준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하 “든든학자금”)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하 “일반학자금”) |
대상자 |
∙교육과학기술부와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재학생 및 입학․복학예정자 포함) |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복학예정자 포함)
|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 |
성적 |
∙직전학기주1) 성적 80/100 이상 득점 (단, 장애인주2)의 경우 70/100 이상 적용) |
∙직전학기 성적 70/100 이상 득점
|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
환산 소득분위 (이하 “소득분위”) |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주3) 포함) -단, 대학(학부) 3학년 이상의 경우 일반학자금 선택가능 -단, 든든학자금 성적기준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신청 가능(2학년 이하 이자지원없음) |
∙8분위 이상 -단,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든든학자금 선택가능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학자금 대출실행 가능(2학년 이하 이자지원 없음) |
4. 대출신청자 상황별 제출서류
◦ 대출신청자는 실물서류제출 시 대출신청서를 출력하여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없음”의 경우 실물제출서류 없음
구분 |
대출신청자(대학원생제외) | ||
신규대출자 |
기대출자 |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제출서류 없음주1)
(수급자증명서 매학기 제출)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기혼여부 관계없음, 이하 동일) |
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회제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 제출)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주2)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 제출) |
5.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안내
◦ 대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
※ 특별추천은 추천대상 학생의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해 가능
◦ 든든학자금의 경우 전체 학기 성적 평점이 80/100이상 득점시에만 특별추천 가능
◦ 제출자료 : 학자금대출신청서, 학자금대출특별추천서, 해당구비서류
◦ 특별추천 신청기간
- 학생제출 : 2011. 7. 11(월) ~ 2011. 8. 4일(목)까지 소속학과 또는 소속대학 제출
- 대학제출 : 특별추천대상명단 및 신청서류를 2011. 8. 8(월)까지 학생과로 제출
- 대학심사 및 결과통보 : 2011. 8. 11(목)예정
※ 진행절차 : 학생신청 → 소속학과 또는 소속대학 제출 → 소속대학 수합
→ 학생과(추천심사→심사결과 알림(개별 SMS문자)→대출승인→대출실행
【특별추천 사유 예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가정형편이 매우 어렵거나, 장애인(본인) 또는 장애인 부모 가정 학생 등의 사유로 성적이 미흡한 경우
○학생의 전 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기준에 근접한 성적 취득자로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학의 학칙 또는 학사관리 상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으로 학점을 이수하도록 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퇴소학생 또는 이 밖에 대학에서 특별히 추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6. 유의사항
◦ 기금 승인 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본인이 약정체결을 해야만 실제 대출이 실행됨
◦ 재학생 중 등록금 수납 후 생활비만 대출자 기등록자 처리는 대학 장학담당자와 상의 할 것
◦ 구. 상주대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내에 필히 하여야하며, “미 수강신청 시에는 학자금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음.”
본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학생 장학금과 대출 신청으로 민원전화가 폭주합니다. 문의사항은 가급적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666-5114)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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