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school 대학원생 조교 권리강화를 위한「대학원생 조교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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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8-12-18 15:57본문
1. 관련: 대학학사제도과-14116(2018.11.28.) 대학원생 조교 권리강화를 위한「대학원 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안내
2. 일부 대학(원)에서 교수-학생 간 수직적·권력적 관계, 폐쇄적인 학계 문화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 특히, 대학원생 조교에 대해 교수의 과도한 업무지시 및 대학의 복무보호 제도 미비 등 대학원생 조교의 열악한 학업, 연구환경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이에, 교육부에서 대학원생 조교의 복무조건 및 처우수준 등 대학원생 조교의 권익 강화를 위한「(가칭)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 왔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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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1학기 대학원생조교(교육조교, 연구조교) 선발 시 대학원생 조교 복무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임.
붙임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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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hwp (25.5K) 62Download | DATE : 2018-12-18 15: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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