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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료 납부 대상자 수납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8-04-03 17:30

본문

1. 관련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34조(논문심사료)

2.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논문 제출예정자가 학위논문 심사료 납부기간에 빠짐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가. 납부기간 : 2018.04.12.(목) 09:00 ~ 04.13.(금) 16:00 [2일]

(고지서는 납부기간 중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출력 가능함)

나. 납부은행 : 신한은행, 대구은행, 농협 각 지점

다. 납부방법 : 개인별 가상계좌 입금

라. 심 사 료 : 석사 100,000원, 박사 300,000원

마. 납부인원 : 660명(2017학년도 2학기 판정유보 및 완성논문 제출연기자 제외)

3. 납부대상자는 논문 제출예정자이므로 심사용 학위논문 접수 포기자는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학위논문 제출예정자가 논문심사료 미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학과(부)에서는 학위논문 심사 대상 대학원생에게 논문심사료 납부 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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