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school 2018학년도 1학기 수강정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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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8-03-13 17:32본문
* 수강취소 제도가 없으므로 수강정정 기간에 본인의 수강을 최종 정정하여 확정하여야 함
1. 수강정정 기간 : 2018. 3. 19.(월) 09:00 ~ 3. 20.(화) 18:00 【2일간】
가. 수강정정신청원 작성 및 출력 기간 : 3. 13.(화) 09:00 ~ 3. 20.(화) 17:00
나. 수강정정신청원 제출 기간 : 3. 19.(월) 09:00 ~ 3. 20.(화) 17:30
※ 3. 20.(화) 17:00이후, 수강정정신청원 작성 불가능
※ 3. 20.(화) 17:30이후, 수강정정신청원 제출 불가능
2. 수강정정 대상
가. 수강변경기간 이후 폐강된 강좌를 수강 신청한 학생
나. 수강변경기간 이후 복학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신청하지 못한 학생
다. 졸업최종학기 해당자로 졸업예비사정 결과 졸업학점 충족을 위하여 추가로 수강 신청하여야 하는 학생
※ 이번학기 수강신청가능학점 이내 신청가능
라. 기타 수강정정을 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수강정정 절차
가. 통합정보시스템(http://yes.knu.ac.kr) → 수강정정신청원 작성 후 출력 →교과목 담당교수 승인(서명 또는 인) → 본인 소속 학과장 승인(서명 또는 인) →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 등 지정된 제출처에 반드시 제출(시간엄수) → 대학담당자 승인
※ 기 수강신청 과목을 삭제만 할 경우에도 위의 절차와 동일
나. 제출처
- 학부생 및 특수대학원생 :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
- 일반대학원생, 시간제등록생 및 타대학 교류학생 : 학사과
- 해외교환학생 : 국제교류처
&<수강정정시 유의사항&>
1. 수강정정 및 내역 확인
가. 수강정정 결과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YES)에서 확인
※ 통합정보시스템(http://yes.knu.ac.kr) : 수업/성적 → 수업 → 수강신청과목조회
나. 반드시 윈도우 운영체제의 PC를 이용할 것
※ 스마트폰, 태블릿PC, 윈도우가 아닌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PC 등은 사용 환경이 상이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2. 수강정정신청원 작성 및 제출관련
가. 기 수강신청 과목을 삭제만 할 경우에도 교과목 담당교수 및 본인 소속 학과장 승인 필요
나. 교과목 담당교수 및 본인 소속 학과장의 승인(서명)를 받은 수강정정신청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수강신청 불가
다. 별도 서식으로 교과목 담당교수 및 본인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 놓은 경우, 반드시
우리 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에 수강정정신청원을 작성하고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 등 제출처에
서류를 제출해야 함
라. 수강제한강좌(첨부파일참고)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도 수강신청 불가능
마. 교과목 담당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서명)을 임의로 위조 시 수강신청내역 삭제
&<수강정정 이후 일정 안내&>
1. 수강신청 확정
가. 확정일 : 2018. 3. 28.(수)
나. 재이수 과목의 기 취득한 성적 삭제
2. 수강취소 제도 폐지
가.수강취소 제도가 없으므로 수강정정 신청기간에 본인의 수강을 정정하여 확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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