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school ’17년도 전 구성원(교직원 및 학생)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사이버)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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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7-12-13 10:20본문
1.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2. 위 근거 법에서는 각급 학교의 소속 교직원 및 학생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편리한 교육 이수를 위해 사이버 교육 과정을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교직원과 학생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하여 주십시오.
가. 교육대상
1) 전 교직원(전임 및 비전임교원, 시간강사, 일반직 공무원, 조교, 대학회계직, 대학회계 계약직원 등)
2)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교육시기: 2017.12.13.(수) ~ 2017.12.31.(일)
다. 교육방법: Hi-KNU(업무포털, 학생포털)/ 스마트러닝/ 접속 후 비정규교과 강의이수
라. 안내사항
1) 별도의 수강 신청절차는 없으며, 수강이 되지 않을 시 교수학습센터(☎7025)나 장애학생지원센터(☎7697)로 문의
2) 수강 후 창에서 나가기 버튼 반드시 클릭(클릭하지 않으면 수강 인정이 되지 않음)
※ 이수여부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직접 확인가능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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