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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서식변경]외국어시험 면제기준 및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1-02-17 07:30

본문

▢ 외국어시험 면제기준 : 첨부파일 참조


유의사항&>&> 2021.1학기 논문제출예정자는 외국어시험면제원을 04/08(목) 14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자격안됨.


&< 학생의 신청 방법&>

가. 신청자격: 2년 이내의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이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에 도달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함.

나. 신청방법: 입학 이후 수시로“외국어시험면제신청원” 작성 +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부" 제출.

다. 성적 인정기간: 공인외국어시험 성적표에 표기된 시험인정 유효기간 까지만 인정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는 외국어시험 이라도 반드시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됨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를 위한 공인 외국어성적표 제출 시 유의사항

1. 학생이 제출한 공인 외국어성적표 원본 여부 확인 방법

❍ 성적표 위변조 확인을 위해 스마트폰 앱설치하여 QR코드를 통한 원본 확인

❍ 시험 시행기관 홈페이지에서 성적표에 기재된 인증서 번호 입력을 통한 확인

❍ PC 화면을 통한 원본여부 확인

2. 공인 외국어성적표 스캔파일 대학원정책실 제출 시 업무처리 방법

❍ 인증서 번호, 문서 확인번호, QR코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선명한 자료 제출

❍ 학생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훼손된 서류 제출 시 재제출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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