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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Bachelor 교직]경북대학교 교직과정 이수지침 변경 통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9-04-30 13:45

본문

2019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경북대학교 교직과 이수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변경 내용: 1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변경 전

변경 후

. 응시대상자 : 교직과장이수선발자(사범대학, 교육대학원생 포함)

학기당 실습인정은 1회만 가능. , 기준년도가 2016년도 이후인 자는 1년에 1회만 인정 가능

. 응시대상자 : 교직과장이수선발자(사범대학, 교육대학원생 포함)

학기당 실습인정은 1회만 가능

. 실습대체인정

학기당 1회만 인정가능하며, 실습과 중복되는 학기에 신청할 경우 실습을 우선함. , 기준년도가 2016년도 이후인 자는 실습 및 대체인정을 모두 포함하여 1년에 1회만 인정

. 실습대체인정

학기당 1회만 인정가능하며, 실습과 중복되는 학기에 신청할 경우 실습을 우선함

. 변경 사유 : 2019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삭제

붙임 경북대학교 교직과정 이수지침 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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