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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elor 교직_교생실습생]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9-04-03 14:37

본문

1.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

. 아동복지법29조의 3

. 교육연수원-569(2019.04.02.)

2. 위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현장실습에 임하는 실습생에 대하여 범죄경력 유무(성범죄 경 력조회)를 전자정부법 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오니 행

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1&> 조회 대상자 명단&<붙임 2&> 2019. 4. 5.(금) 17시까지

제출하세요.

3. 붙임2 대상자 명단은 이메일(mykim@knu.ac.kr) 로 파일 송부하고,

붙임1 동의서는 원본을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세요.

붙임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2. 성범죄 경력 조회대상자 명단 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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