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notice [장학] 2021학년도 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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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초록 댓글 조회 작성일 21-06-22 10:48본문
2021학년도 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농식품인재 및 농업인자녀 장학금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가. 장학금 종류 및 지원대상
선발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한학기) |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 ■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비농업계대학 재학생 3학년 이상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등록금전액 +학업장려금 200만원 |
농식품인재 장학금 (구.농림축산식품부 영농후계) | ■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 붙임2 첨부자료에 명시된 학과(부) 학생만 지원 가능 | (20.2학기부터) 등록금 전액(최대 250만원) (20.2학기까지 계속장학생을 유지한 학생) 250만원 정액 |
농업인자녀 장학금 | ■ 농업인의 자녀(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 직전학기 학자금지원구간 0~6구간 ■ 대학 재학생 전원(학과․전공 제한 없음) | 등록금 범위 내 50/100/150/200/250만원 |
나. 제출서류: 선발요강 참조
※
1) 모든 증명서류는 21. 5. 18.(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반드시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업로드해야 함 (핸드폰 촬영 업로드 금지)
2)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니 반드시 마지막 부분의 발급일, 직인까지 스캔하여야 함. 발급일자 표기가 없는 서류는 발급처 담당자 성명 및 서명(부서연락처), 발급일자를 수기로 표기토록 함
3)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 농지원부 서류는 농업인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서류를 잘못 제출할 시 탈락 사유가 됨(저장버튼 필수확인 요망)
다. 신청기간: 2021. 6. 21.(월) 10:00 ~ 2021. 7. 15.(목) 17:00
라. 신청방법: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장학금 신청하기 → 구비서류 업로드 →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마. 유의사항: 신청자는 반드시 공고문 참조(안내자료는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게재)
※ 잘못된 신청은 본인 귀책 사유로 철저히 확인 후 제출요망
바. 기타
1) 21.1학기에 선발된 장학생은 계속지원 조건 충족시 계속자로 신청가능함
2)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의 경우 등록휴학할 경우 등록금은 이연처리, 학업장려금은 반드시 반환(계속자격 유지, 학업장려금은 복학학기에 지원 재개)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
사.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 전화(02)509-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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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2021년 2학기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선발안내(학생)(210618)_수정최종.hwp (912.5K) 4Download | DATE : 2021-06-22 10:48:24
- ④ 농식품인재장학금 장학생 선발안내(학생용)(210618).hwp (949.5K) 4Download | DATE : 2021-06-22 10:48:24
- ⑥ 2021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학생)(210618).hwp (837.0K) 4Download | DATE : 2021-06-22 1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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