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notice [전학생★필수] 2021년도 폭력예방교육 집중이수기간 운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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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초록 댓글 조회 작성일 21-09-14 17: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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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용 안내(학생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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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예방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
1. 근거 법령
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
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2. 교육대상: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3. 교육유형: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및 가정폭력 (2시간) + 인권교육(0.5시간)
※ 2021년부터 학교 정책에 따라 인권교육 0.5시간 추가
4. 교육시기 : 매년 1회 이상 실시
5. 교육방법
가. 인권센터 홈페이지(http://hrcedu.knu.ac.kr/) 에 접속하여 수강
나. 모바일 학생증(KNUPIA)으로 접속하여 모바일 수강
- 폭력예방교육 →교육과정 →온라인 폭력예방교육(학생용) 수강
※ 영어 및 한국어 버전 2가지 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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