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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elor [안내] 휴학과 복학(군입대/군제대 포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초록 댓글 조회 작성일 22-03-07 12:00

본문

※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오픈 및 담당자 변경으로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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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의 경우 첫학기 군휴학과 질병휴학만 가능합니다. (일반휴학은 불가능합니다.)


휴복학 등록 후 증빙자료를 꼭 메일(scse@knu.ac.kr)로 제출하시고 학과승인시 문자발송됩니다.

(※증빙자료는 꼭 전체부수 모두 제출할것!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문서만 깔끔하게 찍어서 제출할것!)

문자 미수신시 승인처리여부를 YES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통지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 스팸메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승인처리여부 확인 필수!!)

 군입대 휴학

1. 시기: 상시 가능 (입대일 30일전부터 신청 가능)

(단,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은 2022.1.4.~ 5.23.까지 가능, 이전후 수기신청 2021.11.26.~2022.1.3., 2022.5.24.~2022.6.30.)

※입영일자가 학기 중 애매한 경우 일반휴학 후 군휴학으로 변경가능

등록 후(선택: 등록 시 해당학기 이월처리됨) → 일반휴학 신청 입영일자 확인시 군휴학으로 변경(군휴학 증빙자료 제출scse@knu.ac.kr)


2. 증빙자료: 입영통지서 사본

군휴학 신청후 입영통지서 제출 필수!! 제출처: 컴퓨터학부 이메일로 스캔본 제출 scse@knu.ac.kr 제목: 군휴학 신청_홍길동_학번

수기신청시: 휴학원 및 증빙자료(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부사무실에서 지도 교수 및 학부장 결재날인을 받은 후 소속 대학행정실(일반대학원은 학사과)로 제출



3. 특이사항

가. 입영 후 신청하는 경우: 수기신청서(휴학원) + 군복무확인서 제출 &<병무청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병적증명서 발급 pdf제출가능합니다.&>

※입영 후 합격한 신입생의 경우도 가항목에 해당됩니다.

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입대예정일이 수업일수 3/4선 이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당해학기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입영통지서로 휴학신청 가능(30일전 신청가능하므로)

이때 당해학기는 군입대 휴학처리됨

다. 수업일수 3/4선이 경과한 후 군휴학 신청은 불가하며, 이 경우 선시험 등을 통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후 수기신청서(휴학원) + 증빙자료(입영통지서) 제출

라. 일반휴학 후 군휴학으로 변경시 입영일자가 수업일수 3/4선 이전이면 해당학기는 군휴학 처리되며, 입영일자가 3/4이후이면 해당학기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됨, 이 경우, 군휴학은 다음 학기부터 적용됨

마. 군복무로 인한 휴학인정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한하며, 의무복무 기간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부사관 등으로 추가 복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군휴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군제대 복학 신청 후 일반휴학을 추가로 신청해야 함


 ▣ 군제대 복학

1. 시기: 전역 후 1년(2개 학기) 이내

예1)2021년 3월 or 2021년 8월 (2021학년도 2학기)에 제대한 경우, 2022학년도 1학기(복학기간)에는 반드시 복학해야 함
예2)2021년 9월 or 2022년 2월(2021학년도 2학기)에 제대한 경우, 2022학년도 2학기(복학기간)에는 반드시 복학해야 함
※ 학기구분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2. 증빙자료: 전역증(군경력증명서)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제대일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군제대 복학 신청 후 전역증(군경력증명서) 사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제대일 기재된) 제출 필수!!

제출처: 컴퓨터학부 이메일로 스캔본 제출 scse@knu.ac.kr 제목: 군제대 복학 신청_홍길동_학번


3. 특이사항

가. 전역일 전 휴가등을 활용하여 미리 복학을 원하는 경우

: 수기신청서(복학원) + 수학승인신청서(복무기관승인필요) + 군복무확인서(or 병적증명서) + 휴가증 사본 + 전역증(군경력증명서, 전역이후필수!!) 제출

※ 복학 신청서 제출 시점 복학일 등록가능함, 전역증(or전역일 확인가능한 병적증명서)은 전역 후 추가 제출

나. 예비군 대원 신고: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생활 → 병무 → 예비군 대원 신고

다. 수강꾸러미, 수강신청은 학적 상태가 휴학중이라도 가능하므로 복학원 접수기한내 제대하는 경우 미리 수강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복학신청

라. 귀향조치: 귀향 즉시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일반휴학 또는 복학해야 함 (귀향증 제출)

: 귀향을 하지 않고 재입대 한 경우 전역시점이 달라지므로 꼭 변경해야함 변경시: 수기신청서(휴학원) + 귀향증 + 군복무확인서

휴·복학 관련 유의 사항

◦ 휴‧복학 메뉴는 해당 신청 기간에만 보입니다.

◦ 신청 시 반드시 컴퓨터(pc)를 이용하기 바라며, 휴대폰 모바일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 후 반드시 저장해야 하며,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학과 사무실에 전화 등으로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입대 휴학, 군제대 복학, 육아 및 질병휴학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휴학 처리가 됩니다.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접수 가능)

◦ 창업 휴학은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이 안되며, 창업휴학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사업부 창업교육팀(950-2378)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급적 10월 초까지 창업지원부 창업교육팀 담담자와 사전 상담할 것

◦ 휴학 후에는 등록이 불가하오니, 등록 후 휴학하기를 원하거나 장학금 선발 등으로 인해 등록을 먼저하고 휴학해야하는 경우에는 먼저 등록하고 휴학하기 바랍니다. 또한, 장학금 종류에 따라 휴학 시 반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학생과 장학복지팀(950-2103)에 문의하시고 휴학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휴복학 관련 컴퓨터학부사무실 문의처: scse@knu.ac.kr

※ 가급적 학생본인이 전화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아닐 시, 상담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등록금 반환 신청

1. 대상: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 중 반환 신청하는 경우


2. 제출자료: [첨부] 휴학자 등록금 반환 신청서 작성 후 소속 대학 행정실로 제출 (IT대학 행정실: IT융복합관 5층)


3. 유의사항: 휴학 신청 일자에 따라 반환금액 결정 및 반환 신청 시, 교내장학 및 국가장학 수혜 상실,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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