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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Bachelor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정정 안내(첨부파일 필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1-03-11 10:25

본문

★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수강정정신청원 제출을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반드시 첨부된 수강정정 안내 파일 및 수강정정 프로그램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신 후 수강신청 바랍니다.


★ 수강취소 제도가 없으므로 수강정정 기간에 본인의 수강을 최종 정정하여 확정하여야 함


----------------------&< 수강정정안내 &>----------------------

1. 수강정정 기간 : 2021. 3. 17.(수) 09:00 ~ 3. 18.(목) 17:00 【2일간】


가. 수강정정신청원 작성 및 입력 기간 : 3. 15.(월) 09:00 ~ 3. 18.(목) 14:00

나. 교과목 담당교수 승인 및 반려 기간 : 3. 15.(월) 09:00 ~ 3. 18.(목) 15:00

다. 소속대학 등 담당자 승인 및 반려 기간: 3. 17.(수) 09:00 ~ 3. 18.(목) 17:00

※ 3. 18.(목) 14:00이후, 수강정정신청원 작성 및 입력 불가하니 제출시간 엄수
※ 3. 18.(목) 15:00이후, 수강정정신청원 교과목 담당교수 승인 불가


2. 수강정정 대상


가. 수강변경기간 이후 폐강된 강좌를 수강 신청한 학생

나. 수강변경기간 이후 복학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신청하지 못한 학생

다. 졸업최종학기 해당자로 졸업예비사정 결과 졸업학점 충족을 위하여 추가로 수강 신청하여야 하는 학생
※ 이번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 이내 신청가능

라. 기타 수강정정을 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강정정 절차 (수강정정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필독)


가.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 (http://yes.knu.ac.kr) 로그인 → 수업/성적 → 수업 → “수강정원변경원”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

나. 교과목 담당교수 온라인 승인

다. 수강변경기간까지 학생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승인 처리 (최종 완료)


※ 담당자 승인 (담당자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최종 수강신청이 완료됨)


- 학부생 : 본인 소속대학(원) 행정실


- 대학원생: 소속학과의 단과대학 행정실 (일반대학원의 경우에도 단과대학 처리함. 단, 학과간협동과정 등 소속대학에서 승인 불가한 경우 학사과 처리)


----------------------&<수강정정시 유의사항&>----------------------

1. 수강정정 및 내역 확인


가. 수강정정 결과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YES)에서 확인


※ 통합정보시스템(http://yes.knu.ac.kr) : 수업/성적 → 수업 → 수강신청과목조회

나. 반드시 윈도우 운영체제의 PC를 이용할 것
※ 스마트폰, 태블릿PC, 윈도우가 아닌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PC 등은 사용 환경이 상이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2. 수강정정신청원 작성 및 제출관련 ★★★


가. 이미 수강신청한 과목을 삭제만 할 경우에도 교과목 담당교수 및 본인 소속 대학의 승인이 필요

나. 수강정정신청원 입력 후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거쳐 대학 및 학과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수강신청 불가
※ 별도 서식으로 교과목 담당교수 및 본인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 놓은 경우에도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정정신청원 승인을 받아야함

. 수강제한강좌(첨부파일참고)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도 수강신청 불가

라. 이미 신청한 과목이거나 강의시간 중복 또는 제한학점 초과인 경우 담당자 승인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


3. 재이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이 있으니 붙임 파일을 반드시 확인

※ 재이수 제도 변경사항
- 전과목 B+까지 취득 가능
- C+이하부터 재이수 신청 가능
- 한 학기 6학점 이내 신청 가능

※ 20.1학기 이수 교과목(학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재이수 제도를 변경 운영을 하오니,
반드시 관련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1-01-04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재이수 제도 변경 운영)

- 재이수 대상 과목: C+ 이하 → B+ 이하
- 재이수 취득 성적 상한: B+ (동일)
- 학기별 재이수 신청 가능학점: 6학점 (동일)
- 상대평가 성적비율 산정 시: 포함 → 제외
(단, 수강인원 전원상대평가 신청 교과목의 경우 상대평가 대상 포함)


----------------------&<수강정정 이후 일정 안내&>----------------------


1. 수강신청 확정

가. 확정일 : 2021. 3. 26.(금)
나. 재이수 과목의 기 취득한 성적 삭제

2. 수강취소 제도 폐지
- 수강취소 제도가 없으므로 수강정정 신청기간에 본인의 수강을 정정하여 확정하여야 함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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