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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elor 서식수정_2021학년도 1학기 군 휴학생 재이수 규정 유예 신청서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0-12-17 17:28

본문

2020. 1학기부터 재이수 관련으로 개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 유예기간(18. 1학기 ~ 19. 2학기)

군 입대 휴학자에게 재이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세요.

------------------------&< 주요내용 &>------------------------

1) 적용대상: 2018학년도 1학기 ~ 2019학년도 2학기 내에 1학기 이상 군 휴학자

2) 운영기간: 2020학년도 1학기 ~ 2022학년도 2학기

3) 적용기준: 종전 재이수 기준 적용

- 재이수 교과목 성적 제한: 전공교과목 : B+ 제한없음

교양교과목 : B+ B+(변경없음)

- 재이수 수강 학점 제한: C+이하, 6학점 이내 제한없음

--------&< 재이수 규정 적용 유예 신청 ([붙임1] 필독) &>--------

1) 신청 대상★★

- 2021학년도 1학기 군복학 예정자

- 적용대상이 되는 재학생

2) 신청 기간: 2020. 12. 17.() ~ 2021. 1. 6.() [기간 내 신청인만 반영 가능]

최초 1회 신청으로 일괄 적용

3) 신청자 수강신청: 2021학년도 1학기 수강꾸러미 기간부터 가능

4) 제출 서류: [붙임2]군휴학생 재이수 수강신청 현황(서식), [붙임3] 군 휴학생재이수 규정유예 신청서

5) 제출방법

- 이메일제출: mykim@knu.ac.kr (스캔본첨부, 메일제목: 군휴학재이수신청/학번/성명)

이메일 제출시 접수 회신 메일 반드시 확인할 것

------------------------&< 유의사항 &>------------------------

1) 군 휴학 종료 학기 다음 학기부터 적용하여 2022학년도 2학기까지 군휴학 기간만큼 한시적으로 기존 규정에 따라 재이수 허용

2) 군 휴학 이외의 사유는 추가 유예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3) 수강신청 시 재이수 제한으로 인하여 온라인 수강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수강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전공과목 재이수 취득 성적 제한 해제를 위하여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여름 계절수업은 1학기에, 겨울 계절수업은 2학기에 포함하여 유예기간 적용

5) 원하는 학기를 선택하여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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