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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Graduate School Contract Department 2021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사이버) 실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정민 댓글 조회 작성일 21-04-26 09:43

본문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년 1회(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대학 구성원의 교육 이수율은 학교 평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가. 교육대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교육기간: 2021. 12. 26.(일)까지
다. 수강방법: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수강

image20210426095144_yyjuj.jpg

라. 안내사항
1) 별도의 수강신청 절차는 없으며, 수강이 되지 않을 시 장애학생지원센터(☎7440)나 정보화본부(☎8702)로 문의
2) 수강 후 창에서 나가기 버튼 반드시 클릭(클릭하지 않으면 수강 인정이 되지 않음)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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