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helor [교직] 2022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추가)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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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2-06-02 11:14본문
「2022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추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기간 내 신청하여 실습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대학, 교육대학원 포함)
※ 휴학 및 수료생도 신청 가능
나. 신청기간: 2022. 6. 19.(금) ~ 6. 22.(수) ※ 대상자별 신청일시가 상이함[(붙임 1) 참조]
다.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https://knuin.knu.ac.kr) 로그인 후 신청[붙임 2]
- 메뉴: [통합정보시스템-교직-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신청]
라. 실습내용 및 이수기준: 총 3시간 이수[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론 + 실습]
※ 교원자격증 발급 기준: 졸업 전 2회 이수(학기당 1회 이수 가능)
마. 실습기간 및 장소: 2022. 7. 6.(수) ~ 7. 8.(금), 글로벌플라자 경하홀ⅠㆍⅡ
- 일시, 장소,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세부계획: [붙임 1] 참조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바. 협조기관: 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
사. 추가 인정(대체실습) 방법
❍ 관련 대학장 주관으로 강사를 초빙하는 등 실습내용 및 이수기준에 맞는 추가 실습 운영 ⇒ 추후 실습자료 및 결과를 첨부하여 학사과로 인정 요청
❍ 외부기관(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 대한적십자사, 대한심폐소생협회, 한국응급처치교육원 등)의 실습 내용을 검토한 후 이수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인정 요청 ※ [붙임 2] 참조
- 교육내용: 심폐소생술(성인‧소아‧영아), 기도폐쇄, AED(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반드시 포함, 3시간 이상 이론 및 실습
- 이수자 명단, 이수증 등을 첨부하여 학사과로 인정 요청(이수증 발급 즉시)
3. 2022년 8월 졸업예정자(기 수료자 포함)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반드시 신청 및 참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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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추가) 계획.hwp (217.0K) 10Download | DATE : 2022-06-02 11:14:00
- 외부기관 대체실습.zip (1.8M) 10Download | DATE : 2022-06-02 11:14:00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학생 신청.pdf (485.7K) 10Download | DATE : 2022-06-02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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