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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elor [안내] 휴학·복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승 댓글 조회 작성일 22-03-28 10:47

본문



▣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휴학 / 복학신청 안내

- 기존 사이트의 개편으로 https://knuin.knu.ac.kr 에서 휴복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식: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휴학신청

(복학은 복학신청 메뉴에서 진행.)



▣ 일반 휴학


1. 시기: 학사일정 참고 및 휴학신청 페이지의 신청기간 안내를 확인


2. 증빙자료: 별도제출자료 없음.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할 경우 아래의 제출서류를 확인, 첨부하여 신청.



 ▣ 군입대 휴학


1. 시기: 상시 가능 (입대일 30일전부터 신청 가능)

(단,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은 2022.7.1.~ 11.24.까지 가능. 22학년도 2학기 기준.)

※입영일자가 학기 중 애매한 경우 일반휴학 후 군휴학으로 변경가능

등록금 납입 후(선택: 등록 시 해당학기 이월처리됨) →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 휴학 신청 → 입영일자 확인시 군휴학으로 변경(신청시 첨부파일에 증빙서류 업로드 및 전송.)


2. 증빙자료: 입영통지서 사본

※ 군휴학 신청시 입영통지서 제출 필수!! (*온라인 신청 시; 첨부파일 업로드 후 전송까지 눌러야 완료! 저장 필수! / 그외 ; 학과메일 제출)

※ 수기신청시: 휴학원 및 증빙자료(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부사무실에서 지도 교수 및 학부장 결재날인을 받은 후 소속 대학행정실(일반대학원은 학사과)로 제출


3. 특이사항:

가. 입영 후 신청하는 경우: 수기신청서(휴학원) + 군복무확인서 제출 &<병무청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병적증명서 발급 pdf제출가능합니다.&>

※입영 후 합격한 신입생의 경우도 가 항목에 해당됩니다.

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입대예정일이 수업일수 3/4선 이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당해학기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입영통지서로 휴학신청 가능(30일전 신청가능하므로)

이때 당해학기는 군입대 휴학처리됨

다. 수업일수 3/4선이 경과한 후 군휴학 신청은 불가하며, 이 경우 선시험 등을 통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후 수기신청서(휴학원) + 증빙자료(입영통지서) 제출

라. 일반휴학 후 군휴학으로 변경시 입영일자가 수업일수 3/4선 이전이면 해당학기는 군휴학 처리되며, 입영일자가 3/4이후이면 해당학기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됨, 이 경우, 군휴학은 다음 학기부터 적용됨

마. 군복무로 인한 휴학인정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한하며, 의무복무 기간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부사관 등으로 추가 복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군휴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군제대 복학 신청 후 일반휴학을 추가로 신청해야 함. (*질병상 격리로 인한 귀향처리가 될 경우; 귀향신청 후 일반휴학 추가 신청.)



 ▣ 군제대 복학


1. 시기: 전역 후 1년(2개 학기) 이내 (복학기간)

예1)2021년 3월 or 2021년 8월 (2021학년도 2학기)에 제대한 경우, 2022학년도 1학기(복학기간)에는 반드시 복학해야 함

예2)2021년 9월 or 2022년 2월(2021학년도 2학기)에 제대한 경우, 2022학년도 2학기(복학기간)에는 반드시 복학해야 함

※ 학기구분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2. 증빙자료: 전역증(군경력증명서)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제대일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군제대 복학 신청 후 전역증(군경력증명서) 사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제대일 기재된) 제출 필수!!

온라인 신청: 첨부파일 업로드 후 전송! / 그 외: 컴퓨터학부 이메일로 스캔본 제출 제목: 군제대 복학 신청_홍길동_학번


3. 특이사항:

가. 전역일 전 휴가등을 활용하여 미리 복학을 원하는 경우

; 수기신청서(복학원) + 수학승인신청서(복무기관승인필요) + 군복무확인서(or 병적증명서) + 휴가증 사본 + 전역증(군경력증명서, 전역이후필수!!) 제출

※ 복학 신청서 제출 시점 복학일 등록가능함, 전역증(or전역일 확인가능한 병적증명서)은 전역 후 추가 제출

나. 예비군 대원 신고: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생활 → 병무 → 예비군 대원 신고

다. 수강꾸러미, 수강신청은 학적 상태가 휴학중이라도 가능하므로 복학원 접수기한내 제대하는 경우 미리 수강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복학신청

라. 귀향조치: 귀향 즉시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일반휴학 또는 복학해야 함 (*귀향증 첨부 및 제출*)

; 귀향을 하지 않고 재입대 한 경우 전역시점이 달라지므로 꼭 변경해야함 변경시: 수기신청서(휴학원) + 귀향증 + 군복무확인서


휴·복학 관련 유의 사항


휴‧복학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신청 시 반드시 컴퓨터(pc)를 이용하기 바라며, 휴대폰 모바일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 후 반드시 저장해야 하며,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학과 사무실에 메일 등으로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입대 휴학, 군제대 복학, 육아 및 질병휴학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제출하여야 휴학 처리가 됩니다. (온라인신청시 첨부파일 업로드 후 전송버튼까지 눌러야 완료!)

◦ 창업휴학은 휴학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창업교육센터(GP709)에 (☏950-2378) 제출 및 상담 필수

◦ 휴학 후에는 등록이 불가하오니, 등록 후 휴학하기를 원하거나 장학금 선발 등으로 인해 등록을 먼저하고 휴학해야하는 경우에는 먼저 등록하고 휴학하기 바랍니다.

또한, 장학금 종류에 따라 휴학 시 반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학생과 장학복지팀(950-2103)에 문의하시고 휴학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군제대 복학은 전역 후 1년(2개 학기)이내에 복학해야 함
예1)2019년 11월(2019학년도 2학기)에 제대한 경우, 2020학년도 2학기(복학기간)에는 반드시 복학해야 함
예2)2020년 3월(2020학년도 1학기)에 제대한 경우, 2021학년도 1학기(복학기간)에는 반드시 복학해야 함
※ 학기구분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휴‧복학 관련 컴퓨터학부사무실 문의처: scse@knu.ac.kr

※ 가급적 학생본인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아닐 시, 상담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등록금 반환 신청


1. 대상: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 중 반환 신청하는 경우


2. 제출자료: [첨부] 휴학자 등록금 반환 신청서 작성 후 소속 대학 행정실로 제출 (IT대학 행정실: IT융복합관 5층)


3. 유의사항: 휴학 신청 일자에 따라 반환금액 결정 및 반환 신청 시, 교내장학 및 국가장학 수혜 상실,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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