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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Contract Department **코로나19로 인한 공적 출석인정원 신청절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정민 댓글 조회 작성일 22-03-21 15:56

본문

코로나19로 인한 공적 출석인정원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공적 결석 처리 기준

image20220321160454_ltpuo.png


나. 인정절차: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 수업 → 수업진행관리 → 공적출석인정 신청 → 학과/대학 승인 완료 후 출력하여 격리해제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코로나19 출석인정원 제출 예정임을 이메일로 알리고, 출석인정원은 격리해제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

★확진현황 보고 완료 후 공적출석인정 신청가능!! 확진현황보고 게시물 확인 필수


다. 제출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제출


라. 유의사항

1)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인정 불가

-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 제출(첨부) 시, PCR검사일정 및 자가격리기간이 모두 나와있어야함

(예시 - 자가격리서, 자가격리기간 안내문자 등.)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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