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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Contract Department 코로나19에 따른 2022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온라인)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정민 댓글 조회 작성일 22-03-17 15:53

본문

1. 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나. 과기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634(2020.3.12.)「코로나19에 따른 연구실 안전교육 변경 안내」


2. 위 관련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난상황 해제 시 까지 신규교육(당초 집합교육 원칙)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인정되오니, 2022년도 상반기 신규교육 대상자(신입생)는 기한 내 법정교육을 이수하여, 행정적 불이익 및 불시점검 시 지적되지 않도록 전원 이수바랍니다.


교육명2022학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온라인)
교육 기간~2022.04.30.(토)
교육 방법https://safe.knu.ac.kr PC수강(※모바일 수강 불가능, [붙임2] 참고)

교육 대상

학/사번이 2022으로 시작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교원, 학부생, 대학원생 등)
비고

■ 신규교육 이수자는 해당 학기 정기교육(온라인 3시간) 면제(신규자에 한함)

■ 교육 과목은 변경불가

■ 2021년도부터 연구실 안전교육 2개월 이내 완료, 교육기간 완료 후 미이수자에 대한 사유서 제출 요청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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