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helor [급-7.27(화) 12:00 까지 필]2010년-2학기 교육역량 장학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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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미화 댓글 조회 작성일 10-07-22 15:01본문
- 아래와 같이 2010.2학기 교육역량강화사업비 장학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해당자는 증빙서류와 함께(아래 글을 정독하시고) 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특히 이번 장학금 신청은 학부등록금 감면과 맞물려 있음으로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할수 있도록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엄수!!!!
- 신청대상자 : 컴퓨터학부 재학생 및 전전컴 I반 ( 컴퓨터 ) 재학생
- 선발인원 : 차상위계층 장학생 0명, 학장 추천장학금 00명
- 신청기간 : 7. 21(수) 13:00- 7. 27(화) 12:00까지. 기간엄수, 접수기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장소 : 공대9호관관 411호 학부사무실(T.950-5550)
- 이 장학금은 등록금 선배정임으로 8학기 이상 학생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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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 등록금 선감면을 통하여 교육비 학부모 부담 경감
- 성적우수 위주의 장학생 선발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
- 소외 틈새 계층의 발굴, 지원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나눔 문화 확산
2. 2010. 2학기 배정 장학생수 및 지급 단가
가. 차상위계층 자녀 장학금 : 1,000,000원
나. 총(학)장 추천 장학금 : 1,000,000원
※ 500,000원 단위로 지급 하되 1인당 최대 1,50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음
&> 학부지원자의 숫자에 비례해서 지급단위를 정할 방침임.
3. 지급 방법 : 2010. 2학기 등록금 선감면
4. 추천 자격
가. 학부 재학생 : 복학자는 신청당시 학사정보조회상 복학예정자로 확인되어야 함!
(2010.4월1일 재학생기준, 2010.2학기 등록대상자 해당)
나. 성적 요건(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의 성적 기준)
- 차상위계층 자녀 장학생 : 평점평균 1.7 이상
- 총(학)장 추천 장학생 : 평점평균 2.3 이상
5. 장학금 지급 기본원칙 및 제한/예외 조항
가) 기본원칙 : 2010학년도 2학기 실제부담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지급 제 한
- 교내 등록금 전액 면제 장학금 수혜자 제외
- 미래로장학금, 각 재단지원 장학금 등 교외 전액면제 장학금 수혜자 제외
※ 지급제한 대상자를 장학생으로 추천한 경우 해당 장학금은 환수하고, 이후 각종 장학생 추천 배정인원에서 해당 인원만큼 감하여 배정함
다) 특별한 경우 이중지급 금지 예외(장학금 급여규정 제13조 단서) 조항을 적용하되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교외 장학금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기관의 기준에 의함
6. 지원 분야 및 대상
가. 차상위계층 자녀 장학금
※ 아래 순위에도 불구하고 배정인원이 남을 경우 자체 기준 마련 선발
- 1순위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감면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중 택일
- 2순위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아래의 「건겅보험료 납부액 기준」 이하인 자(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서 제출) &>&> 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가족수 나타냄), 건강보험표 납부서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보험료 | 14,114원 | 23,906원 | 31,291원 | 38,583원 | 45,351원 | 52,187원 |
- 3순위 :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등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가계곤란자로 학장이 추천하는 자(배정인원의 50% 이내에서만 가능)
나) 총(학)장 추천 장학금
1순위 : 차상위 계층에는 속하지 않지만 장애, 질병 등으로 가계가 일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자(☞ 상담, 지도를 통하여 발굴된 소외 틈새 계층)
2순위 : 다문화 또는 다자녀(3인 이상) 가구 자녀로 생계가 곤란한 자
3순위 : 동일 세대에서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중인 경우 연소자 우선 1명
4순위 : 학교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본인 또는 자녀
5순위 :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사회 각 부문에 기여한 자
6순위 : 각종 대회 수상자
7순위 : 성적우수자 또는 총(학)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7. 구비 서류
가. 공 통 : 장학금 신청서 1부
나. 차상위계층 자녀 대상자 : 각 순위별 입증 서류
다. 총(학)장 추천 대상자
- 지도교수의 가계곤란 상담진술서 또는 추천서(자율 서식)
- 다문화, 다자녀 가구 학생 : 가족관계증명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
- 동일 세대 2인 이상 본교 재학생 : 가족관계증명서 및 당사자 재학증명서
- 기타 총(학)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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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역량강화사업 장학금 신청서.hwp (16.0K) 4Download | DATE : 2010-07-22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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