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School Contract Department **코로나19로 인한 공적 출석인정원 신청절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정민 댓글 조회 작성일 22-03-21 15:56본문
코로나19로 인한 공적 출석인정원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공적 결석 처리 기준
나. 인정절차: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 수업 → 수업진행관리 → 공적출석인정 신청 → 학과/대학 승인 완료 후 출력하여 격리해제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코로나19 출석인정원 제출 예정임을 이메일로 알리고, 출석인정원은 격리해제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
★확진현황 보고 완료 후 공적출석인정 신청가능!! 확진현황보고 게시물 확인 필수
다. 제출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제출
라. 유의사항
1)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인정 불가
-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 제출(첨부) 시, PCR검사일정 및 자가격리기간이 모두 나와있어야함
(예시 - 자가격리서, 자가격리기간 안내문자 등.)
File
- 코로나19 대응 공적결석 출석인정 기준 변경 안내_2022.1학기(공지용)001.png (65.8K) 16Download | DATE : 2022-03-21 15:56:00
- 공적출석인정 프로그램 사용설명서(학생용).hwp (1.3M) 24Download | DATE : 2022-03-21 15:56:00
- Previous post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생을 위한 논문작성법 특강(온라인) 운영 안내 22.03.22
- Next post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수료생 등록(2차) 신청 및 납부 안내 22.03.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