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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Bachelor 2011년1학기 등록금 수납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미화 댓글 조회 작성일 11-02-11 10:21

본문

□ 등록금 납부

1. 납부기간 : 2011. 2. 21(월) 09:00 ~ 2. 24(목) 16:00

2. 납부대상

가. 2011. 2월 현재 각 대학(원) 재학생

※ 2009, 2010학년도 상주캠퍼스 재학생 포함

나. 2011. 1학기 복학(예정)생

다. 정보전산원에서 일괄 등록처리 대상

- 복학생 중 등록금 전액 이월자 : 고지서 미발급

- 장학금 수혜 등으로 등록금 납입금액이 "0원"인 자 : 고지서 발급

라. 기타사항

- 2007학년도까지 신입생 중 인상분 미납자 : 이번 학기 등록금에 포함 징수

- 차등납부 신청대상자 : 정보전산원에서 차등납부 일괄신청(고지서 미발급)

3. 납부금액 : 2011학년도 등록금표에 의한 부과(붙임 참조)

※ 단, 약학대학 약학과의 경우 2011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실무실습으로 인하여 입학 후 기성회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음

4. 납부방법

가. 계좌입금

- 학생 각각에게 부여된 은행별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금(은행별 1인 1계좌)

-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기, 은행방문 납부 가능

- 수납대행 금융기관 : 신한은행, 대구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나. 신용카드 납부

- 대상 : 2011.2월 현재 각 대학(원) 재학생 및 복학(예정)생 (상주캠퍼스 포함)

※ 분할납부자, 차등납부자는 신용카드 납부 불가

- 대상납입금 :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및 제 납부금(학생회비, 의료공제회비, 동창회비)

- 대상카드사 : 대구은행 비씨카드, 농협중앙회 비씨카드 및 NH채움카드

- 세부사항 : 붙임(5페이지) 참조

5. 등록금 고지서 배부 : 2011. 2. 15(화) 14:00부터 홈페이지에서 출력(우편발송 없음)

※ 등록금 고지서 배부시기 지연사유 : 비정규교수 일부과목 성적처리 거부로 인한 장학생 선발 지연

6. 등록금 납입확인서 발급 : 납입 후 실시간 납입확인서 발급 가능

□ 등록금 분할납부

1. 대상학생 : 등록금 일시 납부 곤란자로서 분할납부 신청승인 학생

※ 장학금 수혜자,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예정)자, 차등납부 신청자 제외(수업료 면제자는 신청가능)

2. 신청기간 : 2011. 2. 15(화) 14:00 ~ 2. 21(월) 18:00

3. 신청 및 납부절차

가. 홈페이지 → 통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등록 → 분납신청에서 분할납부 신청

나. 1차 납입금 분할고지서를 출력하여 본 등록기간 중 납부

4. 납부기간 및 납부금액

가. 1차(수업료 전액) : 2011. 2. 21(월) ~ 2. 24(목) : 본등록기간

나. 2차(기성회비 1/2해당액) : 2011. 3. 29(화) ~ 3. 30(수) : 수업일수 1/4선

다. 3차(기성회비 1/2해당액) : 2011. 4. 18(월) ~ 4. 19(화) : 수업일수 2/4선

5. 고지서 출력

가. 1차(수업료 전액) : 본등록기간 중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나. 2차(기성회비 1/2해당액) : 2011. 3. 29(화)부터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다. 3차(기성회비 1/2해당액) : 2011. 4. 15(금)부터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6. 조치사항

o 본 등록기간 중 1차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자동으로 분할납부 신청 취소됨

o 1차 분할납입금(면제자 포함) 납부 후 분할납부자로 확정되면 분할납부 취소 불가

o 2, 3차 납입기간 내 분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미납입자로 처리됨

o 분할납부 신청 후 학적변동(휴학)자에 대한 조치 : 등록금 전액 완납 후 휴학 원칙

- 전액 미납자 : 분할납부 취소 처리

- 일부 미납자 : 반환 후 분할납부 취소처리

※ 반환시기 : 4월말(수업일수 2/4선 후), 5월말(수업일수 3/4선 후)

7. 관련부서 협조사항

가. 학사과 : 학적변동(휴학)자를 재무과로 통보

- 1차 : 수업일수 2/4선 후 2011. 4. 26(화)까지

- 2차 : 수업일수 3/4선 후 2011. 5. 24(화)까지


□ 등록금 차등납부

1. 대상학생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이 필요한 학생으로 1학점 이상 9학점이하 수강신청자(대학원생은 1~3학점) ※ 분할납부 신청자는 차등납부 신청불가. 부전공자 및 복수전공자 신청가능

2. 납입금 산출방식

가. 학부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전액

나.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2분의 1 해당액

-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전액

3. 납부기간 : 2011. 3. 29(화) ~ 3. 30(수)

※ 고지서 출력 : 2011. 3. 29(화) 09:00부터 출력, 본등록기간 고지서 미발급

4. 납부방법

가. 신청확인 및 반환계좌 입력

- 차등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정보전산원에서 일괄 신청처리되므로, 차등납부 신청자는 통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등록 → 차등납부신청 화면에서 차등납부 신청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학적변동시 입력한 계좌로 등록금 반환되므로 반드시 입력)

나. 납부방법

- 본 등록기간(2. 21 ~ 2. 24)에 납부불가 : 고지서 미출력

- 최종수강신청 확정 학점에 따라 납입금이 산출된 고지서를 지정기일에 출력하여 등록금 차등납부 납부기간(3. 29 ~ 3. 30)에 납부

※ 수강취소기간(4.27∼4.28)에 취소시 취소학점은 미반영. 수강이의신청(3.23) 종료 후 수강학점을 기준으로 등록금액 산출됨

◦ 차등납부 일괄신청(1차) : 2. 15(화) 14:00까지 수업연한 초과자 일괄신청

◦ 차등납부 일괄신청(2차) : 수강이의신청 종료 후 3. 29(화) 09:00까지 수업연한 초과자이면서 1~9학점 수강신청자(대학원생은 1~3학점) 일괄신청

※ 1차 일괄신청으로 차등납부자로 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수강이의신청(3.23) 종료 후 최종 수강학점이 1~9학점(대학원생은 1~3학점)이 아닌 경우, 차등납부 자동취소됨

5. 차등납부 신청취소

가. 차등납부 대상자 중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 등의 사유로 전액납부 후 반환받고자 하는 학생은 통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등록 → 차등납부신청 화면에서 오른쪽 취소버튼을 클릭하면 차등납부가 취소되어 본 등록기간 중 고지서가 출력됨 : 본 등록기간 중 전액 납부 후 반환

6. 등록금 반환

가. 반환대상

- 차등납부 대상자 중 등록금 이월자

- 차등납부 대상자 중 등록금 전액납부자

나. 반환계좌 입력

- 등록금 차액 반환대상자는 3월 29일 이후 통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등록 → 차등납부신청 화면에서 차등납부 신청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저장

다. 반환방법

- 수강학점에 따른 차액을 개인별 계좌로 반환. 단, 학자금 대출자는 학자금 대출상환기관으로 반환

라. 반환시기 : 4월말(수업일수 2/4선 후)

7. 학적변동자(휴학자) 조치사항

가. 학점에 따른 차등납부액 납부자 : 차등납부 취소 후 등록금 반환

나. 책정등록금 전액납부자 : 차등납부 취소 후 등록금 이월

다. 반환시기 : 4월말(수업일수 2/4선 후)

8. 관련 부서 협조사항

가. 학사과 : 본교, 타 대학 수강학점 및 학적변동내역을 재무과로 통보

- 수업일수 1/4선경 2011. 3. 25(금)까지

- 1차 수업일수 2/4선 후 2011. 4. 26(화)까지

- 2차 수업일수 3/4선 후 2011. 5. 24(화)까지

나. 학생과

- 샌드위치 수강학점 사유발생 즉시 재무과 통보

- 샌드위치 수강학점 변동(취소 등)발생 즉시 재무과 통보

다. 정보전산원

- 차등납부자 일괄신청(1차) : 2011. 2. 15(화) 14:00까지 수업연한 초과자 일괄신청

- 차등납부자 일괄신청(2차) : 수강이의신청(3.23) 종료 후 3.28(예정)까지 수업연한 초과자이면서 1~9학점 수강신청자(대학원생은 1~3학점) 일괄신청

&<붙임&>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안내


□ 시행시기 : 2011.1학기 등록금 납부기간(2011.02.21 ∼ 02.24)부터 시행

□ 대상자

○ 2011.2월 현재 각 대학(원) 재학생 및 2011. 1학기 복학(예정)생

○ 신입생은 2011.2학기부터 가능

○ 분할납부자, 차등납부자는 신용카드 납부불가

□ 대상납입금 :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및 제 납부금(학생회비, 의료공제회비, 동창회비)

※ 단, 등록금이 0원인 경우 신용카드로 제 납부금(일부 또는 전부) 납부 불가

※ 등록금과 제 납부금(일부 또는 전부)을 합산하여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와 가상계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없음.

□ 대상카드사

○ 대구은행 비씨카드

○ 농협중앙회 비씨카드 및 NH채움카드

○ 신한카드 : 2011.2학기부터 실시예정

□ 납부방법

○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 결제(21:00까지 결제가능)

○ 은행 영업점에서 카드 단말기로 결제(16:00까지 결제가능)

□ 결제방법 및 수수료

○ 결제방법 : 일시불, 무이자 할부(3개월), 유이자 할부(6개월 이내)

○ 할부수수료 : 카드사 및 할부기간별 상이(8.5∼9.8%)

□ 신용카드 결제취소

○ 결제취소는 납부당일에 한함(이후 취소불가. 결제 다음날이 등록금 납부기간 중이더라도 취소불가). 단, 납부 마지막날은 납부마감시간(16:00)까지 취소 가능

□ 유의사항

○ 할부수수료(4∼6개월) 외 납부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수수료 없음

○ 등록금을 신용카드와 가상계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없음

○ 학생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체크카드 및 기업카드 사용 불가

○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 후 등록금납입확인서 조회를 통하여 실시간 납부확인 가능

□ 문의처

○ 등록금 납부 전반 : 사무국 재무과(053-950-5046)

상주캠퍼스 행정지원부(054-530-1566)

○ 대구은행 비씨카드 등록금 결제관련 : 대구은행 경북대지점(053-944-1082)

○ 농협 비씨카드 및 NH채움카드 등록금 결제관련 : 농협 경북대지점(053-93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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