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notice 2차년도 추가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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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현정 댓글 조회 작성일 11-03-02 10:31본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2차년도 추가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안내 |
경북대학교 IT융복합 글로벌 인재양성센터에서는 2차년도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추가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참고하시어 해당 신청기간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기간의 응시료 및 수강료를 받지 못하면 3차년도(7월말 예정) 지원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번 기간에 반드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1. 02. 01.
- 경북대학교 IT융복합 글로벌 인재양성센터장 -
1. 지원대상자
- 센터 참여 학생(참여학생으로 선발되었고, 참여학생 요건을 만족할 것)
※ 참여학생 요건 : 매학기 특화트랙 권장교과목 이수 또는 센터 프로그램 10시간 이상 참여
※ 2011년 3월 참여학생 선발자 신청 가능
2. 지원조건
- 6개월 이내의 550점(토익기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공인영어성적 보유자
&<외국어 능력향상 지원을 위한 외국어 점수 변환표&>
TOEIC |
TOEIC Speaking |
TEPS |
TOEFL(PBT) |
TOEFL(IBT) |
TOEFL(CBT) |
G-TELP |
FLEX |
OPIC |
550 |
110 (level 5) |
436 |
470 |
52 |
150 |
63 (level 3) |
426 |
IL |
※ 위 표에 나온 외국어 시험만 기준점수로 인정
※ 어학원 수강료의 경우에도 위의 외국어 성적이 있는 경우에 지원
3. 지원내용
- 1인당 당해 사업기간 내 총 70만원 이내(신청금 총액의 80% 지원, 백 단위 절사)
- 외국어 시험 응시료(공인 외국어 시험), 경북대학교 내 어학교육원 어학강좌 수강료 지원
예) - 어학교육원 수강료 100,000원 신청경우 80,000원 지급
- 신청액 총합이 90만원인 경우 80%인 72만원 중 한도액 70만원 지원
4. 신청시기
신청 차수 |
신청/접수 일자 |
주요사항 |
2차년도 추가 |
2011. 3. 21 ~ 3. 23 |
- 1차, 2차 지급받은 금액 포함하여 70만원 한도 - 2011년 2월 1일 이후 응시 또는 수강한 응시료 및 어학교육원 수강료부터 신청(3.23일은 성적발표일 기준) - 2010년 10월 이후 응시하여 기준성적이 넘는 어학성적이 있는 경우만 수강료 지원 가능 - 2011. 1학기 특화트랙 권장교과목 수강 또는 센터 프로그램 참여 |
3차년도 1차 |
2011. 7월 예정 |
- 70만원 한도 갱신 - 3월 24일 이후 성적발표된 응시료 또는 3월 24일 이후 수강한 어학교육원 수강료부터 신청 - 2011년 2월 이후 응시하여 기준성적이 넘는 어학성적이 있는 경우만 수강료 지원 가능 - 2011. 1학기 특화트랙 권장교과목 수강 또는 센터 프로그램 참여 |
※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에만 나타납니다.
5. 신청방법 (1, 2단계까지 완료한 경우만 접수 됨)
1단계 : 온라인 신청
【센터홈페이지 &> 로그인 &> 인재양성지원시스템(우측상단) &> 개인정보 수정에서 외국어정보 업데이트(해당자) &> 신청서작성(메인메뉴 좌측리스트) &>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신청】
※ 온라인상에서 영수증 등은 첨부 안 해도 됨. 오프라인으로만 제출
2단계 : 서류 제출
【첨부파일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서명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6. 제출 첨부 서류 : 신청서, 외국어 성적표 사본, 응시료 영수증, 수강료 영수증(수강시작 후 1주 이상 경과 후 재 발급된 영수증)
※ 영수증에는 본인 이름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성적표 사본 제출 하세요)
7. 신청서 제출장소(오프라인)
- IT대학 전자공학부 및 전전컴 : IT융복합관(공대 5호관) 301호
- IT대학 컴퓨터학부 : 학부사무실
- IT대학 전기공학과 : 학과사무실
- 기계공학부 : 공대 3호관 321호
- 상주캠퍼스 : 해당학과 사무실
8. 담당자 및 문의처
김민수 (053-950-7857, kms7@knu.ac.kr)
IT융복합 글로벌 인재양성센터
[2차년도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안내 F A Q]
Q1) 2차년도에 변경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1인당 지원금액이 70만원으로 상향조정, 응시료 및 어학교육원 수강료 건당 영수금액의 80%까지 지원, 나머지 본인 부담.
지원가능 응시료 및 수강료의 기준일자가 변경되며, 신청 시기도 년2회로 축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Q2) 2010년 10월 이후 응시한 공인 외국어 성적이 있는 경우에만 수강료 지급?
A2) 어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외국어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에 한번 이상은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지 수강료를 지원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에는 2010년 10월 1일 이후부터(응시일 기준) 2011년 3월 23일 까지(성적발표일 기준)
최소 한번 이상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 그 성적이 토익 기준 550점을 넘는 경우에만 어학원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내에 응시는 하였지만 성적이 발표되지않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잘 보관하셨다가 다음 신청시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3) 신청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A3) 예, 그렇습니다. 영수증 및 성적표 등을 잘 보관하셨다가 신청시기에 일괄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Q4) 특화트랙 권장교과목 수강 및 센터 프로그램은 언제를 기준으로 만족해야 하나요?
A4) 2차 신청 2011년 2월 신청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0년 2학기 수강 과목 중 특화트랙 권장교과목을 한 과목 이상 이수하거나 2010년 9월 이후부터 하는 센터 프로그램에 10시간 이상 참여하셔야 됩니다.
추가 신청 2011년 3월 신청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1년 1학기 수강 과목 특화트랙 권장교과목을 한 과목 이상 수강하고 있거나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 하셔야 됩니다.
Q5) 어학교육원 수강료 영수증에서 1주 이상 경과 후 발급된 영수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5) 어학교육원 수업은 수업시작 후 1주일까지 환불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불을 하게되면 영수증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센터에서 지원금을 받고 어학교육원의 수강료를 환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업시작 1주이상 경과된 후 영수증을 재발급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Q6) 어학교육원의 수업은 모두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외부 학원도 지원이 되나요?
A6) 경북대학교내 어학교육원의 수업은 제2외국어를 포함하여 모두 지원을 해드립니다. 물론, 참여요건 만족 및 어학성적이 기준점수를 넘어야 지원되는 것은 다른 조건과 동일합니다. 외부학원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교내 어학교육원 수업만 지원이 됩니다.
Q7) 모의 토익 응시료도 지원이 되나요?
A7) 모의 토익 응시료는 지원되지 않고 기준점수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Q8) IT융복합 센터의 어학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꼭 센터 참여학생이어야 되나요?
A8) 예, 어학지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우선 참여학생으로 선발 되어야 되며, 선발된 후에는 참여학생의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참여학생선발은 매학기 초 공지를 통해 모집하고(모집방법 및 시기 변동가능) 일정 기준을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그 후 선발된 학생들은 매학기 특화트랙 권장교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을 이수하거나 센터 프로그램에 10시간 이상 참여하여 참여학생의 요건을 만족하게 될 경우 어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Q9) 당해 사업기간에 70만원 이내 지원과 신청금액의 80% 지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A9)
가. 당해 사업기간이란 본 사업의 2차년도 사업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까지입니다.
나. 70만원 이내의 지원이란 위 사업기간내에 응시료 및 어학교육원 수강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1인당 70만원이라는 뜻이며, 만약 2차년도 1차 신청시기에(2010년 8월) 70만원을 모두 지원받게 되면 2차 신청시기인 2011년 2월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70만원을 모두 지원받은 학생일지라도 다음 사업년도에는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 건당 80% 지원이란 예를 들어 토익 응시료, 어학교육원 수강료 등 신청금액의 총합이 139,000원일 경우 총 신청금액의 80%인 111,200원 중 111,000원이 지원되고 백 원단위인 200원은 절사하게 됩니다.
File
- 별첨 서식1 지원신청서.hwp (30.5K) 3Download | DATE : 2011-03-02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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