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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All notice [코로나-19] 방역관리 협조 요청(21.12.18.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초록 댓글 조회 작성일 21-12-17 16:45

본문

대구시에서는 코로나 방역정책에 따라 방역강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고시하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철저히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개인 방역에 소홀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12.18.(토) 00~ 2022.1.2.(일) 24시까지


나. 방역강화 조치사항


방역강화 조치 안내사항 적용기간 : 2021. 12. 18.() 00~ 2022. 1. 2.() 24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안내 (2022. 1. 3.() 05시까지 적용)&>

&<21~ 05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05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 PC,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방역패스 적용시설의 이용자 출입 시 (접종완료자 ) 에 대한 확인 준수(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접종완료자, 미접종완치자와 기타 건강상 이유로 인한 예외자는 22. 1. 3.부터 유효기간 확인

유효기간 만료일은 2차 접종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대상자별 증명서 발급 및 확인방식 참조

시설 자율로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인원(밀집도) 제한 없음(사적모임 인원은 준수)

(접종완료자 )

- 접종완료자 :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는 2차 접종, 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 예외자 : PCR음성자(48시간), 18세이하* (03.1.1.이후 출생자), 완치자, 의학적사유 미접종자, 접종금기자

* 12~18세는 접종완료자 등 의 적용에서 제외(22. 2. 1.부터 시행)

* 22. 2. 1부터 적용되는 12세는 2009.12.31.일 이전 출생자임(21.12월기준 12)



"사적모임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철저" 등 학생 개인 생활 안전 강화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구시 공지사항: http://covid19.daegu.go.kr/00936640View547743.html


학내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QR코드 필수 확인


학교주변 시설을 부득이하게 이용할 경우 마스크 의무착용, 거리두기, 손소독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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