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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notice 군 복무 휴학자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안내 및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2-03-28 14:21

본문

병역법에 의거 입영 또는 복무중인 휴학생이 아래의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을

본교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본교에 개설된 스마트러닝 강좌를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1) 인정범위: 학칙 제47조 제 1항의 범위 내에서 학기당 3학점 이내,

연 6학점 이내로 인정

2) 인정시기: 강좌 이수 직후, 별도신청 없이 본교 성적증명서에 등재

3) 2012. 1학기 군 복무 중인 휴학생 중 총 30명이 스마트러닝 강좌를 수강중임.

나. 군의 교육․훈련과정 중「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1) 인정범위: 최대 3학점 이내

2) 2012. 1학기 학점인정신청서 접수기간: 2012. 4. 2.(월) ~ 4. 20.(금)

학생 본인이 기간 내 학사과로 학점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붙임 1. 군 복무 휴학자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안내문 1부.

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1부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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