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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elor 군 복무 휴학자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안내 및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3-03-22 10:59

본문

입영 또는 복무 중에 아래의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은 본교 이수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군의 교육․훈련과정 중「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1) 인정범위 : 최대 3학점 이내

2) 2013. 1학기 학점인정신청서 접수기간 : 2013. 4. 1.(월) ~ 4. 12.(금)

3) 신청방법 : 학생 본인이 기간 내 학사과로 제출

4)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및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각 1부

다만, 본교에 개설된 스마트러닝 강좌를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강좌 이수 후 본교 성적증명서에 등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정범위 : 학칙 제47조 제 1항의 범위 내에서 학기당 3학점 이내, 연 6학점 이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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