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arch

Full search within a site
  • Enter the keyword you want to search for and search through Enter or the search icon.
  • The integrated search searches the entire contents of the homepage.
닫기
  • Community
  • Community

Notice

Bachelor 2012.8월 졸업예정자 졸업자격인정원 접수 안내(3차:7.20-8.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2-07-23 13:59

본문

졸업자격인정원 변경사항

1. 2007학번 이전 입학자 : 졸업자격인정원 제출 불필요.

2. 2008학번∼2011학번 : 실용영어영역만 제출하면 됨.
3. 2012학번 이후 입학자 : 실용영어영역과 지도교수상담관련 제출

졸업자격인정원 접수 안내

1. 대상: 2012.8월 졸업예정자

2. 접수:

- 1차: 2012. 6. 1(금)-6.8(금)

- 2차: 2012. 7. 9(월)-7.11(수) &< 1학기 수업 성적 확정 후 제출&>

- 3차: 2012. 7.30(월)-8.1(수) &< 계절수업 성적 확정 후 제출&>

3. 접수 장소: 학부사무실(E9-411,담당 김미영)

4. 접수 방법 : 직접 제출 및 e-mail, Fax제출 가능. 단, e-mail, Fax의 경우 전화로 확인 요망
(e-mail:mykim@knu.ac.kr/ Fax 053-957-4846)

5. 적용기준(전공 영역 : 우리 학부 해당사항 없음 )

가.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전공영역

나.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입학자 : 실용영어 및 전공영역

다.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 : 실용영어, 학생상담지도교수의 상담 및 전공영역

** 참조: 실용영어(초급교양영어, 중급교양영어(구&>초급영어회화, 중급영어회화))

6. 인정영역 및 기준

가. 실용영어 영역

- 실용영어 4학점을 이수한 자

-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과 학생 및 동 학과를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이수한 자

- 신입생 대상 실용영어진단평가에 응시하여 70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자

- TOEIC(이 대학 어학교육원 모의TOEIC 포함) 등 총장이 인정하는 공인영어시험에서 TOEIC
시험 성적 기준 700점(타 시험은 이에 상응하는 점수)이상 취득한 자

- 이 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원어민 영어회화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 재학 중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해외 어학연수, 해외 인턴십 및 교환학 생으로
3학점 이상 취득한 자

※ 공인 영어시험 성적은 졸업자격인정원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에 한해 인정

나. 학생상담지도교수의 상담 영역: 2012학번부터 적용

- 『학생상담지도교수제 운영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

다. 전공 영역 : 우리 학부 해당사항 없음

라. 면제대상

- 편입학, 외국인 학생 및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은 실용영어 및 학생상담지도교수의 상담영역 평가를 일괄 면제 처리함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이라 함은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을 말함)

마. 공인 영어시험 점수 환산표(토익700기준)

&>&> 토익700/ 토익스피킹 120/토플 PBT 529, IBT 71, CBT197/ 텝스 600∼605/ OPic IM-1

7. 제출서류 : 졸업자격인정원 1부, 기타 증빙서류

(예, 실용영어 4학점 이수한 자 &> 성적증명서 제출

공인영어성적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자 &> 공인영어성적부 사본 제출등)

8. 첨부양식 : 졸업자격인정원 양식 1부. 끝.

Fil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