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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elor 군복무 휴학 중 취득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선청서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3-10-07 17:47

본문

군 복무 휴학 중 “군의 교육훈련과정 중「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우리 대학의 이수학점으로 인정가능함을 알려드리며, 해당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 복무 휴학 중 취득학점 인정 범위
: 군의 교육훈련과정 중「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가. 인정범위: 최대 3학점 이내
나. 인정시기: 복학 후, 매학기 지정된 기간내 접수분에 한하여 인정함.
다. 인정방법
1) 인정학기: “이수연도+0”으로 표기, 예) 20120
2) 성적인정
- 교육훈련과정명, 취득학점을 그대로 인정함.
- 성적은 S,U로 인정: 최종성적 60점 이상(S), 60점 미만(U)
- 평점평균 계산시 산입하지 않음
- 교과구분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함.
라. 학점취득 방법
1) 평가인정을 받은 군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
2)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이수내역 확인이 가능
3) 복학 후, 지정된 기간내 학점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2. 학점 신청방법
: 기간내 학사과로 학점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가. 2012. 1학기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기간 : 2013.10. 7.(월) ~ 10. 18.(금)
나.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붙임) 및 군교육훈련학점인정서(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각 1부.
다. 제출장소 : 본관 학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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