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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All notice 2014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추가납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미화 댓글 조회 작성일 14-02-26 13:21

본문

경북대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출력 가능

2014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추가납부 안내

1. 납부대상

: 2014. 1학기 각 대학(원) 재학생(상주대 특례편입학생 포함) 및 2014. 1학기 복학(예정)생

※ 납부제외대상 : 복학생 중 등록금 전액 이월자, 장학금 수혜 등으로 등록금 납입금액이 “0”원인 자는 등록금 납부 기간 후 정보전산원에서 일괄 등록 처리 함

2. 납부기간

대 상

등 록 기 간

재학생(상주대특례편입학생포함) 및 복학생

3. 5.(수) 09:00 ~ 3. 7.(금) 16:00【3일간】

※ 마감시간 종료 후 시스템 폐쇄로 납부 불가

(시간 엄수)

※ 수업연한 초과자(차등납부 대상자), 상주대 특례편입학생 중 등록금 이월자, 분할납부 2차 납부 기간 : 3. 27(목) 09:00 ~ 3. 28(금) 16:00

3. 등록금 고지서 및 납부확인서 출력

☞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기

(2014. 3. 4(화) 09:00부터 출력 가능)

등록금 납입 확인서 출력하기

(납부 후 바로 확인 가능)

※ 등록금 납부 확인 : 등록금 납입 확인서가 조회되면 정상 납부되어 등록된 것임

4. 납부금액

대 상

납 부 금 액

재학생 및 복학생

2014학년도 등록금표

분할납부자

- 1차 : 수업료 전액

- 2차 : 기성회비의 1/2 해당액

- 3차 : 기성회비의 1/2 해당액

수업연한 초과자

(차등납부 대상자)

대학생

- 1~3학점 수강 : 수업료, 기성회비의 1/6 해당액

- 4~6학점 수강 : 수업료, 기성회비의 1/3 해당액

- 7~9학점 수강 : 수업료, 기성회비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 수강 :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대학원생

- 1~3학점 수강 : 수업료, 기성회비의 1/2 해당액

- 4학점 이상 수강 :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 학생의료공제회비, 학생회비는 납부를 원할 시 등록금과 합산하여 납부(선택사항)

학생의료공제회비 자세히보기

5. 납부방법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납부

- 일반송금방식과 동일하며, 계좌번호는 고지서에 있음

- 학생 각각에게 부여된 은행별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금

- 입금자가 본인이 아니어도 입금가능 (부모 등 타인명의로 입금 가능)

-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기, 은행납부

- 수납대행 금융기관

: 신한은행, 대구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 분할납부자, 수업연한 초과자(차등납부 대상자)는 신용카드 납부 불가

※ 차등납부자 중 전액납부 후 반환예정자도 신용카드 납부 불가

- 대상카드사

: 대구은행 비씨카드, 농협 비씨카드 및

NH채움카드

신용카드납부 자세히보기

6. 등록금 분할납부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종료

❍ 분할납부 2차 납부일 : 2014. 3. 27(목) ~ 3. 28(금)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후 본 등록 기간 수업료 미납입자는 분할납부가 자동 취소되었으므로 추가납부 기간에 등록금 전액 납부 하여야 함

등록금 분할납부 자세히보기

7.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 (차등납부 대상자)

대 상 자

비 고

수업연한 초과자 중 수강신청학점이 1~9학점

(대학원생은 1~3학점)인 자

수업연한초과자를 대상으로

정보전산원에서 일괄 자동 신청함

※상주캠퍼스 등록학기 인정 : 상주대 이수학점÷17.5학점

등록금 차등납부제 자세히보기

등록금 차등납부 신청 확인 및 취소

8. 상주대특례편입자 중 등록금 이월자 등록금 납부

❍ 대상 : 2014. 1학기 복학(예정)자로 등록금 이월자

❍ 등록금액

- 상주대에서 납부한 학점만큼 수강하는 경우 : 등록금 전액 이월처리(추가 납부금액 없음)

- 상주대에서 납부한 학점보다 더 많이 수강하는 경우 : 18학점 기준으로 편입학한 학과의 학점 당 단가를 산출하여 초과한 학점만큼 추가 징수(초과 징수분에 대해서 분할납부 불가능)

- 상주대에서 납부한 학점보다 적게 수강하는 경우 : 수강하지 않은 학점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18학점 초과금액에 한함)

※ 반환시기 : 수업일수 2/4선 이후 반환

9. 문의전화

등록금 관련

등록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재무과 053-950-5046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관련

학생과 053-950-6061~2

고지서출력 및 납부확인 등 등록시스템 관련

정보전산원 053-950-6659

제납부금 관련

학생의료공제회비

학생과 053-950-6032

학생회비

학생과 053-950-6032

동창회 관련

총동창회 홈페이지 가기

총동창회 053-943-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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