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notice [코로나-19] 방역관리 협조 요청(22.1.17.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초록 댓글 조회 작성일 22-01-17 09:10본문
대구시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고시하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철저히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개인 방역에 소홀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2.1.17.(월) 00시 ~ 2022.2.6.(일) 24시까지
"사적모임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철저" 등 학생 개인 생활 안전 강화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구시 공지사항: http://covid19.daegu.go.kr/00936640View551667.html
• 학내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QR코드 필수 확인
학교주변 시설을 부득이하게 이용할 경우 마스크 의무착용, 거리두기, 손소독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방역강화 조치사항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2022. 1. 18.(화) 00시부터 적용)&> | |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천㎡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2022. 2. 7.(월) 05시까지 적용)&> | |
▪ &<21시~ 05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 뮤비)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상영·공연 시작시간 기준) | ▪&<22시~05시 중단&>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붙임참조)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PC방 멀티방(홀덤게임),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방역패스 적용시설의 이용자 출입 시 (접종완료자 등) 에 대한 확인 준수(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접종완료자, 미접종완치자와 기타 건강상 이유로 인한 예외자는 22. 1. 3.부터 유효기간 확인 준수
- 유효기간 만료일은 2차 접종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3차접종은 만료일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대상자별 증명서 발급 및 확인방식 참조(질병관리청 지침 준수)
▸방역패스 의무적용(자율도입 포함) 시설은 이용인원(밀집도) 제한 없음(사적모임 인원은 준수)
- 접종완료자 :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는 2차 접종, 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 등은 예외자 : PCR음성자, 18세이하* (04.1.1.이후 출생자), 완치자, 의학적사유 미접종자, 접종금기자 * 12~18세는 접종완료자 등 의 적용에서 제외(22. 3. 1.(화)부터 시행, 계도기간 22. 3. 31(목)까지) * 22. 3. 1.부터 적용되는 12세는 2009. 12. 31. 이전 출생자임(21.12월 기준 12세) |
File
- 코로나방역강화_1.17.부터.jpg (37.5K) 7Download | DATE : 2022-01-17 09:10:00
- Previous post2021학년도 동계 스타트업 투어 모집 안내(선발안내) 22.01.24
- Next post[교외] 2021년도 우수 대학생 봉사자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회장상 표창 추천 안내 22.01.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