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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elor 수강취소 기간 및 상대평가 권장강좌의 A등급 비율 조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4-01-16 11:47

본문

2013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학사제도 개선을 통한 대학 교육 내실화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사제도를 아래와 같이 조정 시행하고자 안내드립니다.

가. 상대평가 권장강좌의 A등급 비율 조정

구분

주요내용

비고

추진배경

현재 상대평가 대상강좌에 대하여 A등급은 30%이내, A+B등급은 70%를 넘지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대평가 권장강좌의 경우 별도 기준이 없어 A등급 비율이 60%를 초과하고 있음

변경사항

상대평가 권장강좌의 경우에도 A등급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성적평가 비율 조정

- 상대평가 권장강좌

1) 외국인담당강좌, 내국인교수 영어강의강좌, 수강인원 10명 미만인 강좌

2) 실험·실습·실기 강좌, 수의학과 3~4학년 개설강좌, 농산업학과 및 글로벌 인재학부 개설강좌, 약학대학 개설 전공강좌,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개설 일부강좌

A등급 비율

미준수 시

성적확정이

불가함

시행시기

2014학년도 1학기부터

나. 수강취소 기간 조정

구분

주요내용

비고

추진배경

현재 수강취소 기간이 중간고사 이후이므로, 중간고사 결과에 따라 수강학생의 이탈이 가능하여 수업에 불충실하고 수강질서가 문란해지는 등 수업분위기 조성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변경사항

2014학년도는 중간고사 기간 이전으로 수강취소 기간 조정

· 1학기 : 2014. 4.14.(월) ~ 4.15.(화)

· 2학기 : 2014.10.13.(월) ~ 10.14.(화)

시행시기

향후계획

· 2014학년도 수강취소 기간 조정

· 2015학년도부터는 수강취소제도 폐지 예정

(수강 신청 및 변경은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종료하여 면학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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