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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전문연구요원 국외여행허가 심사 강화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4-09-01 09:59

본문

1. 관련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6755(2014.08.05.)

2. 현행, 전문연구요원의 휴가는「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고(근로기준법상 연간 유급휴가 15일), 국외여행허가는 단기여행 목적일 경우 휴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국회 등으로부터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중 국외여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단기여행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여행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가. 15일 이내인 경우

-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근무상황(총연가, 사용연가, 잔여연가 등)을 필수 기재

나. 15일 초과인 경우

- 휴가기간 초과 시 국외여행허가 제한

붙임 1. 전문연구요원 국외여행(출장)허가 추천서 작성 및 허가절차 안내 1부

2. 국외여행허가신청 서식 1부. 끝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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