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school 박사학위논문제출예정자의 논문제출자격 학과지침(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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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4-08-29 09:19본문
아래와 같이 박사학위논문제출예정자의 논문제출자격 학과지침(내규)를 공지합니다.
학과(부) | 학과 지침 |
컴퓨터학부 | ▶ 국제적 수준의 논문 2편 이상 및 특허출원(또는 SW등록) 2건 이상 - 단, 2013학번 포함 이전 입학생은 국제적 수준의 논문 1편 이상 또는 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3편 이상 - "국제적 수준"의 논문은 SCI(E) 또는 SCOPUS 등재 학술지/학술대회 및 BK21 사업실적에 상응하는 국제학술대회 논문을 의미함 - 주저자의 논문만 인정되며, 졸업논문 심사 이전에 게재(발표)가 판정을 받은 논문도 인정됨 |
정보보호학과 | ▶ SCI(E) 등재 학술지 1편 이상 또는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 논문지 논문 2편 이상 - 주저자만 인정되며, 졸업논문 심사 이전에 게재(발표)가 판정을 받은 논문도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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