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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201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심사용 학위논문 접수(4/8(수)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5-03-23 10:35

본문

1. 관련 : 본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논문제출시기)~제15조(논문제출서류)

2. 위와 관련하여 「201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심사용 학위논문」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논문제출예정자 중 논문제출자격을 갖춘 대학원생과 지도교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1) 기간 및 장소 : 2015.04.06.(월) ~ 04.08.(수), 학과(부)사무실

2) 제출서류 : 연구윤리준수확인서(붙임 1) 및 지도교수추천서(붙임 2) 각 1부

3) 심사용 학위논문 및 논문표절예방프로그램 결과물 :

석사 3부, 박사 5부를 제출하여야 하나 학부사무실 확인을 위해

1부만 제출서류와 함께 가져와 확인 받기 바랍니다.

확인 후 다시 본인이 되가져가며 심사위원께 직접 드리기 바랍니다.

※ 지도교수 또는 학과(부)장의 지도를 받아 심사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제본한 후 제출

나. 유의사항

1) 지도교수 : 논문작성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한 학생에게만 추천서를 작성하여 대필, 표절 등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논문을 사전에 배제하고, 심사용 논문 제출 전 논문표절예방프로그램 사용 확인

2) 학과(부)장

▢ 논문제출자격을 갖춘 학생의 논문만 접수하고, 논문제출자격미달자가 논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논문과 제출서류를 반려

▢ 논문 발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발표 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통보한 후 반드시 시행

▢ 2014학년도 2학기에 판정유보(심사연기)로 결정한 논문이 있는 경우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정 보완한 논문을 심사위원에게 직접 전달한 후 심사를 받도록 안내[완성논문 제출 연기자 제외]

3) 심사용 논문 및 논문표절예방프로그램 결과물은 심사를 시작할 때(4월 말)까지 학과(부)에서 보관

4) 논문제출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출서류와 함께 심사용 논문을 제출한 학생 명단과 [통합정보시스템-논문제출대상자]에 입력된 명단의 일치여부 확인

5) 심사용 논문 제출자 중 외국어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외국어시험면제원을 제출할 학생은 2015.04.10.(금)까지 면제원을 제출한 학생만 논문제출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지도교수추천서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다. 논문심사료 납부

1) 심사료 : 석사 10만원, 박사 30만원

2) 납부기간 : 2015.04.14.(화) 09:00 ~ 04.15.(수) 16:00[은행 업무시간 준수]

3) 납부방법 : 납부기간중 본인의 납부고지서 출력 후 지정된 가상계좌로 납부

3. 또한,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중인 논문표절예방프로그램 검증 결과물 제출 및 심사 의무화와 관련하여 학과(부) 교수 및 논문제출예정자가 빠짐없이 아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5).

가. 표절예방 검증 프로그램 :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Turnitin(턴잇인)에 검증

나. 제출대상 :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제출에정자(일반․전문․특수대학원 포함)

다. 제출자료 : 논문표절예방프로그램 결과물(Turnitin 보고서)

라. 심사의무 :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은 턴잇인 보고서 심사 의무

마. 시행시기 : 2015학년도 1학기 심사용 논문 접수기간(04.06~04.08.)

▶ Turnitin 프로그램은 표절을 판가름 해주는 것이 아니며 본문과의 유사한 문장으로 체크 된 객관적인 출처 및 데이터를 제시하여 표절이 의심되는지의 여부를 알려주기 때문에 체크된 부분은 반드시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표절 여부 판단

붙임 1.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

2. 지도교수추천서 1부.

3. 논문표절예방프로그램 결과물 제출 관련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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