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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201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4/3.17시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5-03-23 10:23

본문

1. 관련: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17조(논문심사위원 위촉)~제20조(논문심사위원 교체금지)

2. 위와 관련하여 「201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심사위원 위촉」을 위한 기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논문제출 대상자와 지도교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위원 자격 :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전공분야에 권위가 있는 외부인사(본교 명예교수, 강의초빙교수 등 포함)

※ 논문심사기간(2015.05.01.~06.05.)에 교내에서 직접 심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나.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 학과(부)장은 전공교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

1) 석사논문심사위원회 : 3명(위원장 1명, 위원 2명)

2) 박사논문심사위원회 : 5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3명)

※ 박사논문심사위원 중 박사학위소지자 3명 이상 반드시 포함

3) 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장을 맡을 수 없음(부위원장 가능)

4) 논문제출자의 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논문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음

다. 논문심사위원 추천조서(붙임 2) 제출--&>2015.4.1(수)~4.3(금) 17시까지(작성파일 송부 포함)

1) 작성방법

가) 박사논문심사위원과 석사논문심사위원을 구분하여 작성

나) 지도교수 : 통합정보시스템의 지도교수와 일치

다) 논문 제목 : 본문 언어와 일치

라) 심사위원 소속 : 본교 전임교원은 학과(부)단위로[예 : 전자공학부 등], 외부인사는 기관 단위로[예 : 서울대, 경북대(명예교수)] 작성

마) 박사논문심사위원 학위명 : 학위종별을 정확히 작성(예 : 문학박사, 이학박사 등)

라. 논문심사위원 위촉 미승인 : 심사용 논문 제출기간[04.6.(월)~04.08.(수)]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거나 논문제출자격이 미달인 경우

붙임 학위논문심사위원 추천조서 1부.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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