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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elor 교직]2022년 8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에 대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2-06-20 17:44

본문

20228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에 대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전에 해당 학생들 검사를 완료하도록 하세요.


. 대상: 2022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대학, 교육대학원 포함)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 TBPE검사 등 대표기관-한국건강관리협회

. 제출서류: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 제출기간: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제출 22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추후 안내

. 안내사항

- 검사 결과(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확인에 일정 기한이 소요되오니 사전 준비 요망

- 검사결과는 최대 1년까지 인정 (예시) 22.8월 신청자 - 21.9월 이후 검사결과 인정

붙임 1. 마약 등 중독자 여부 판별 서류 안내 1.

2. 안내 책자 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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