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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elor 2022학년도 2학기 군 휴학생으로 인한 재이수 제도 적용 유예 신청서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2-06-14 10:28

본문

2020. 1학기부터 재이수 관련으로 개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 유예기간(18. 1학기 ~ 19. 2학기)

군 입대 휴학자에게 재이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세요.

(추가 제출자만 해당)

------------------------&< 주요내용 &>------------------------

1) 적용대상: 2018학년도 1학기 ~ 2019학년도 2학기 내에 1학기 이상 군 휴학자

2) 운영기간: 2020학년도 1학기 ~ 2022학년도 2학기(마지막 시행 학기)

3) 적용기준: 종전 재이수 기준 적용

- 재이수 교과목 성적 제한: 전공교과목 : B+ 제한없음

교양교과목 : B+ B+(변경없음)

- 재이수 수강 학점 제한: C+이하, 6학점 이내 제한없음

-----------&< 재이수 규정 적용 유예 신청 ([붙임1] 필독) &>------------

1) 신청 대상 ★★

- 2022학년도 2학기 군복학 예정자

- 적용대상이 되는 재학생

2) 신청 기간: 2022. 7. 4.()까지 [기간 내 신청인만 반영 가능]

*최초 1회 신청으로 일괄 적용 (한번 제출한 학생은 제출 불필요)

*반드시 기간 엄수

3) 신청자 수강신청: 2022학년도 2학기 수강꾸러미 기간부터 가능

4) 제출 서류 및 방법: 붙임파일 2개 모두 작성 후 이메일(mykim@knu.ac.kr) 제출

붙임2] 군 휴학생 재이수 수강신청 현황(엑셀 작성파일 제출)

붙임3] 군 휴학생「재이수 규정」유예 신청서 스캔본 제출(본인서명필) or 한글파일에 서명 넣어 보내기

*군휴학기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후 작성요망

*메일제목: 군휴학재이수신청/학번/성명

*접수확인 회신메일 확인요망(제출 후 2일내 회신 없는 경우 재송부 요망)

------------------------&< 유의사항 &>------------------------

1) 군 휴학 종료 학기 다음 학기부터 적용하여 2022학년도 2학기까지 군휴학 기간만큼 한시적으로 기존 규정에 따라 재이수 허용

2) 군 휴학 이외의 사유는 추가 유예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3) 수강신청 시 재이수 제한으로 인하여 온라인 수강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수강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전공과목 재이수 취득 성적 제한 해제를 위하여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여름 계절수업은 1학기에, 겨울 계절수업은 2학기에 포함하여 유예기간 적용

5) 원하는 학기를 선택하여 적용 불가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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