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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All notice 2015.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미화 댓글 조회 작성일 15-02-03 14:05

본문

□ 목적 : 등록금 일시납부가 어려운 학생들의 목돈 마련에 따른 부담 완화

□ 대상 : 분할납부 신청하여 승인받은 재학생

※ 신청 제외 대상 : 신입생,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예정)자, 차등납부 신청자

□ 분할납부 신청 및 납부방법

○ 신청기간 : 2015. 2. 9(월) 09:00 ~ 2. 13(금) 18:00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통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등록 →분납신청)

○ 납부방법

- 신청 후 승인되면 통합정보시스템 분할납부 신청화면에서 고지서 출력하여 본 등록기간 중 납부

- 분할납부자는 신용카드로 등록금 납부 불가(가상계좌로 등록금 이체)

○ 유의사항

- 분납 신청 후 반드시 분납신청상태에 신청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공란이면 신청이 안 된 경우이므로, 다시 로그인하여 재신청 (가급적 인터넷익스플로러7.0 브라우저 사용). 만일 신청이 안 되면 재무과(5046) 또는 정보전산원(6659)으로 전화

- 2. 13(금) 18:00 승인되며, 분할납부 고지서는 2. 23(월) 9:00 이후 출력가능

□ 분할납부기간 및 금액

구분

납부기간

납부금액

고지서출력예정일

1차

2. 23(월) 09:00 ~ 2. 25(수) 16:00

등록금 전체금액의 1/4

2. 23(월)

2차

3. 23(월) 09:00 ~ 3. 24(화) 16:00

등록금 전체금액의 1/4

3. 23(월)

3차

4. 16(목) 09:00 ~ 4. 17(금) 16:00

등록금 전체금액의 1/4

4. 16(목)

4차

5. 7(목) 09:00 ~ 5. 8(금) 16:00

등록금 전체금액의 1/4

5. 7(목)

*원단위 금액은 4차에 납부

□ 조치사항

○ 본 등록기간 중 1차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분할납부 신청 취소되며,

등록금 전액 납부하여야 함

○ 1차 분할납입금(면제자 포함) 납부 후 분할납부자로 확정되면 분할납부 취소 불가

○ 2, 3차 납입기간 내 분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차수의 분할납부에 고지,

4차 최종 분할납부 여부에 따라 미납입자로 조치

*(미등록 제적)되므로 반드시 납부기간에 납부하여야 함

□ 분납신청 후 학적변동(휴학)자에 대한 조치 : 등록금 전액완납 후 휴학

○ 전액 미납자 : 분할납부 취소처리

○ 일부 미납자 : 반환 후 분할납부 취소처리

※ 반환시기 : 5월말(수업일수 3/4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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