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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All notice 2015. 1학기 중소기업 취업·창업 전제「희망사다리장학사업」2차 신청희망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미화 댓글 조회 작성일 15-04-10 10:00

본문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15. 1학기 중소기업 취업 ‧ 창업을 전제로 한 「희망사다리장학사업」수요인원을 추가 조사 하고 있사오니 장학금 신청희망자 현황을 2015.4.13.(월) 11:00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 : 첨부3 엑셀파일 양식 작성후 메일 송부 ( mhkong@knu.ac.kr)

가. 사업목적

-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나.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학부 3·4학년 재학생(5년제는 5학년도 가능)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취업지원유형 : 학점인정형 현장실습(4주 이상) 이수자(예정 포함)

- 창업지원유형 : 학점인정형 창업 강좌 수강자 또는 해당학기 내 수강예정자(기 창업대학생 포함)

다. 장학금 지원

- 매학기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지원

- 취업 ‧ 창업준비장려금 :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 장려금은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단, 창업 장학생이 재학중 창업을

하면서 외부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장려금 미지원

라. 의무사항

- 취업지원유형 :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 및 중견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함.

※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창업지원유형 : 졸업 후 창업하여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의무창업 유지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마. 기타 유의사항

-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 중 의무근무 미준수자는 수혜 받은 등록금과

취업(창업)준비 장려금 전액 환수

- 장학금 이중지원 금지

◦ 등록금 전액을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바. 유형별 업무처리기준 상세내역은【붙임파일1,2】참조

붙임 1. 2015년 희망사다리장학금 취업지원유형 업무처리기준 1부.

2. 2015년 희망사다리장학금 창업지원유형 업무처리기준 1부.

3. 수요조사 현황 서식 1부.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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