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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op [교육과정] 글로벌SW융합전공◆2021학년도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초록 댓글 조회 작성일 21-09-01 09: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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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역량의 스타트업 창업 대체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1.6.1.기준)


ⓐ 창업: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입학 시점 이후 창업이 인정되며 졸업 시점 유지되는 경우

ⓑ 공동창업 또는 스타트업 설계 교과목 이수 시 수업 내 공동창업

※공동창업의 경우, 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단, 사업계획서에 공동 창업자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스타트업 기업 장기(학기제) 인턴십 이수: 교내 인재개발원에서 발급되는 현장실습이수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제출

※스타트업 기업 기준: 인턴십 이수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설립

ⓓ 스타트업 기업 취업: 기업의 개설 일자가 확인되는 사업자등록증과 취업확인서 제출

※스타트업 기업 기준: 졸업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설립

ⓔ 창업교과목 총 15학점 이상 이수

※기술창업역량 내 창업교과목 이수학점 통합 인정 (9학점 + 6학점 = 15학점)

ⓕ 학부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입상 실적

※인정여부 사전확인 필수


★★글로벌역량 해외대학인정학점 MOOC 수료증 적용 기준 강화, 진로설계상담 제외, 다중전공트랙 종합설계교과목 3학점 이상 이수가 추가되었습니다. (21.9.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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