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notice 2016 학장 추천 장학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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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미화 댓글 조회 작성일 16-11-14 13:15본문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 서류 첨부하여 기한내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2016.11.15(화) 까지
금액 : 50~100만원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 됩니다 . (등록금액 초과하여 지급 불가)
○ 학부 재학생으로 아래 대상자 ※ 제외대상 : 휴학생, 학기초과자
• 학업 성적 우수자
• 생계가 곤란한 학생(다문화, 다자녀 학생 우선 지원)
- 국가Ⅱ유형 장학생 : 소득분위 0~8분위 이내 학생
- 대학회계 장학생
∙소득분위 0~8분위
∙소득분위 미 산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득분위 미 산정자 중 세대원 합산 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요양보험료 제외)이 12만 원 이하인 학생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 건강보험료 기준 : 통계청 2015년 4/4분기 월 소득 8분위 근로소득 3,851,373원 × 3.035% = 116,889원
※ 가구 구성원의 최근(6개월) 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위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이하인 자
※ 세대원 합산 기준은 미혼자의 경우 부모님과 본인,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본인(제매는 해당 없음)
• 기타
- 사회 각 부문 또는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생
- 자기계발, 연구실적 또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생
- 학(부)장이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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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f | |
추천 유형 |
직전학기 이수학점 |
직전학기 평균평점 |
성적우수 |
12 |
3.0/4.3 |
가계곤란 |
6 |
1.7/4.3 |
기 타 |
6 |
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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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
추천 유형 |
직전학기 이수학점 |
직전학기 평균평점 |
성적우수 |
12 |
3.0/4.3 |
가계곤란 |
6 |
1.7/4.3 |
기 타 |
6 |
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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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장추천장학생 추천서.hwp (11.5K) 3Download | DATE : 2016-11-14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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