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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All notice 2016 학장 추천 장학금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미화 댓글 조회 작성일 16-11-14 13:15

본문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 서류 첨부하여 기한내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2016.11.15(화) 까지

금액 : 50~100만원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 됩니다 . (등록금액 초과하여 지급 불가)

○ 학부 재학생으로 아래 대상자 ※ 제외대상 : 휴학생, 학기초과자

• 학업 성적 우수자

• 생계가 곤란한 학생(다문화, 다자녀 학생 우선 지원)

- 국가Ⅱ유형 장학생 : 소득분위 0~8분위 이내 학생

- 대학회계 장학생

∙소득분위 0~8분위

∙소득분위 미 산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득분위 미 산정자 중 세대원 합산 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요양보험료 제외)이 12만 원 이하인 학생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 건강보험료 기준 : 통계청 2015년 4/4분기 월 소득 8분위 근로소득 3,851,373원 × 3.035% = 116,889원

※ 가구 구성원의 최근(6개월) 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위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이하인 자

※ 세대원 합산 기준은 미혼자의 경우 부모님과 본인,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본인(제매는 해당 없음)

• 기타

- 사회 각 부문 또는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생

- 자기계발, 연구실적 또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생

- 학(부)장이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학생

4

tjf

추천 유형

직전학기 이수학점

직전학기 평균평점

성적우수

12

3.0/4.3

가계곤란

6

1.7/4.3

기 타

6

1.7/4.3

성적기준

추천 유형

직전학기 이수학점

직전학기 평균평점

성적우수

12

3.0/4.3

가계곤란

6

1.7/4.3

기 타

6

1.7/4.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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