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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Bachelor 교직]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 타대학 이수 제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7-03-13 17:32

본문

교직과목으로 개설되고 있는 생활지도 및 상담과목을 타대학에서 이수할 경우 교직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들은 이 부분을 감안하여 이수하기 바랍니다.

대상 : 기준년도 2017년도인 자 부터
(그 이전인 학생들도 위 교과목은 우리 학교에서 이수할 것을 권함)

사유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중 생활지도 및 상담과목은 우리 대학의 경우

교직소양영역으로 개설되고 있으나, 타대학의 경우는 영역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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