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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elor 교직]경북대학교 교직과정 이수지침 내용 변경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8-01-05 16:39

본문

1. 관련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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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자격검정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경북대학교 교직과정 이수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니 교원자격 관련 참조하세요.

가. 대 상 : 교직대상학생

나. 내 용

❍ 연계전공[통합사회, 통합과학] 중복인정과목 반영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충족 기준 변경

- 2회(정량평가 1회 반드시 포함) =&> 2회

(대상년도 : 2013년도 이후인 자, 평가방법 상관없음)

**2012년도 이전인 자는 1회, 변경사항 없음**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신청자격 일원화(정량평가, 정성평가 동일)

-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선발자 중 5학기 이상 등록자(편입학생은 제한없음) - 교육대학원생 중 2학기 이상 등록자

❍ 교육실습 영역 과목 추가(사범대학에 한함)

- 교육실습 영역에 「학교참관실습」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됨

- 5학기 이상 등록한 사범대학생에 한해 수강 가능

붙임 경북대학교 교직과정 이수지침 1부. 끝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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