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helor 2017학년도 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시행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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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7-03-30 16:25본문
유의사항&>&>
본교에서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가 1학기는 정량평가, 2학기는 정성퍙가로 진행되며,
정량평가 1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여, 졸업예정자는 1학기 정량평가를 포함하여 2회를 충족하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제24610호)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
제3항 [별표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2. 2017. 1학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 적성․인성검사(정량평가)」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원 제출 후 일정에 맞게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응시대상자 : 사범대학생, 교육대학원생 및 교직과정 이수선발자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학년 제한 없음)
나. 검사 일정(정량평가)
❍ 신청원 접수 : 2017. 4. 26.(수) ∼ 5. 1.(월), 학과사무실
- 신청원 접수 방법: 신청원(붙임1)을 작성하여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
❍ 시험고사장 및 세부사항 공지 : 2017. 5. 16.(화)
❍ 시험 일시 : 2017. 5. 20.(토) 오전 10:00 ∼ 10:50 (50분간)
❍ 준 비 물 :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만 가능),
컴퓨터용사인펜
❍ 결과 발표 : 2017. 6. 9.(금)
다. 교직적성및인성검사 적격판정 요구 횟수
대상년도 |
적격판정 요구횟수 |
비 고 |
기준년도 2012년도 이전인 학생 |
1회 |
- 평가방법(정량,정성)에 상관없음 |
기준년도 2013년도 이후인 학생 |
2회 |
- 정량평가 1회는 반드시 포함 - * (정량,정량) 또는 (정량,정성)은 가능 - **(정성,정성)은 불가 |
3. 또한, 신청자 명단과 대상자 명단을 대조, 확인하여 17.8월 졸업예정자(기 수료자 포함)인 학생 중 교직적성및인성검사 영역을 충족하지 못한 해당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직접 안내하여 이번 적․인성검사에 전원 응시(2017.1학기내에 추가 검사 일정 없음), 교원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신청원(서식) 1부. 끝
File
- 검사신청원.hwp (22.5K) 5Download | DATE : 2017-03-30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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