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helor [수업]코로나19로 인한 공적 결석 처리 기준 및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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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2-02-28 14:23본문
가. 공적 결석 처리 기준
구분 | 출석 인정 기간 | 제출서류 | |
신청서 | 증빙서류 | ||
감염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 격리 해제 시까지 | 출석인정원 | 자가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음성확인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속항원검사·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PCR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 출석인정원 | 검사 실시 및 결과 서류 등 |
해외입국자 | 입국일부터 7일 간 | 출석인정원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입국일자 확인 가능한 여권 사본 등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 접종일 + 접종 후 1일(이상반응 시) | 출석인정원 | 예방접종증명서 |
나. 인정절차: 대상 학생 출석인정원(붙임)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 IT대학 행정실 제출(학장 최종 승인) →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출석인정허가서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코로나19 출석인정원 제출 예정임을 이메일로 알리고, 출석인정원은 격리해제시 최종 IT대학 행정실 제출)
- ★확진현황 보고 완료 후 공적출석인정 신청가능!! 확진현황보고 게시물 확인 필수
다. 제출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제출
라. 유의사항
1)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인정 불가
File
- 공적출석인정기준.png (21.1K) 12Download | DATE : 2022-02-28 14:23:00
- 출석인정원(서식).hwp (39.0K) 12Download | DATE : 2022-02-28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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