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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elor [수업]코로나19로 인한 공적 결석 처리 기준 및 신청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2-02-28 14:23

본문

. 공적 결석 처리 기준


구분

출석 인정 기간

제출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감염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격리 해제 시까지

출석인정원

자가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음성확인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속항원검사·응급선별검사 양성자

PCR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출석인정원

검사 실시 및 결과 서류 등

해외입국자

입국일부터 7일 간

출석인정원

출입국 사실 증명서, 입국일자 확인 가능한 여권 사본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접종일 + 접종 후 1(이상반응 시)

출석인정원

예방접종증명서


나. 인정절차: 대상 학생 출석인정원(붙임)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 IT대학 행정실 제출(학장 최종 승인) →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출석인정허가서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코로나19 출석인정원 제출 예정임을 이메일로 알리고, 출석인정원은 격리해제시 최종 IT대학 행정실 제출)


다. 제출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제출


라. 유의사항

1)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인정 불가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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