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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Bachelor [안내] 현장실습 대체 기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초록 댓글 조회 작성일 22-08-08 17:52

본문

⊙ 컴퓨터학부(심컴글솝) 소속 전학생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현장실습 졸업요건 기준: 국내 및 해외 인턴십 학점 적용, 성적증명서에 현장실습으로 학점인정 확인이 되는 경우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 학점인정이 되지 않으면 학부 평가심의 절차를 통해 졸업기준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아래 대체 기준은 졸업요건 충족을 위해 학부에서 대체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대기업 및 공공기관 인턴 수행자

가. 대기업(매출 10조 이상)과 대기업 계열사

나. IT관련 중견기업(매출 5천억 이상, 상시직원수 1,000명 이상) ※분야가 모호한 경우 사전 전공주임교수 심의를 통한 확인

예: 네이버, 라인, 배달의 민족, 쿠팡, NC소프트, 넥슨,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 카카오 등

다. 공공기관 운영 인턴프로그램 참여자(학부 지원사업을 통한 해외 인턴프로그램 참여 포함)

증빙서류(필수): 해당 기관 발급 현장실습(인턴십) 근무확인서[서식1], 현장실습교육과정 학점인정에 부합하는 주요 제출서류[서식2~4]

※학부 지원사업을 통한 해외 인턴프로그램 참여시 해당 지원사업기관 확인 공문으로 증빙서류 대체

※※기관발급 근무확인서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 참여확인서로 [서식1]의 내용이 포함된 기관자체 발급서식으로 대체 가능함


2. 조기취업자

가. 졸업하는 학기 이전(최소 1개 학기 전) 취업 확정된 경우

예: 23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2년 8월 이전, 23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3년 2월 이전 취업 확정된 경우

증빙서류(필수):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 확인서, 현장실습교육과정 학점인정에 부합하는 주요 제출서류[서식2~4]


3. 학진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의 논문 주저자 게재자

가. 학진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승인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학진등재지 이상의 기준: SCIE, Scopus, 또는 KCI에 인덱스된 학술지의 논문을 주저자로 게재한 학생

나. 학부생 졸업을 위한 논문작성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최소 1개 학기 이상 연구수행 후 작성된 논문에 한함

※논문작성 프로그램 참여 유의사항

1) 연구주제 선정 시 학부 소속 교수와의 사전 협의 필요

2) 연구주제에 따른 학부 실무운영위원회를 통한 지도교수 배정 확정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부 소속 연구 지도교수 미배정시 현장실습 논문 대체 프로그램 수행 불가

증빙서류(필수): 논문작성 계획서, 논문작성 보고서, 게재논문


4. 창업자에 한해 창업대체학점 중 창업현장실습(STUP0311) 이수학점 인정

가. 산학협력단 창업 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현장실습 수강 신청 및 이수

나. 졸업 시점 전 1개 학기 이수필요: 창업교육센터를 통한 수강신청 및 이수승인 필요

관련링크: http://changup.knu.ac.kr/html/sub.php?m=50

증빙서류(필수): 창업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창업현장실습 이수증명서(성적증명서)

[운영절차] 증빙서류 제출(학생) → 전공주임교수 검토 및 심의 → 학생평가위원회 심층검증을 통한 최종 승인


※기타 문의 사항은 scse@knu.ac.kr 로 문의 메일 주시면 관련 담당자가 회신 드립니다.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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