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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All notice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유리 댓글 조회 작성일 18-07-10 13:37

본문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개요

1) 대출금리 : 연 2.20%

2) 대출일정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등록금 대출

신청 : 7.10(화) ~ 10.24(수) (분납연계대출: 7.10~11.15)

실행 : 7.10(화) ~ 10.24(수) (분납연계대출: 7.10~11.16)

생활비 대출

신청 : 7.10(화) ~ 11.15(목)

실행 : 7.10.(화) ~ 11.16(금)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7.10(화) ~ 11.15(목)

실행 : 7.10(화) ~ 11.16(금)

나. 대출자격

1) 재학,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닌 학생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100점이상

※ 대학원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회

※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심사상태가 대출거절인 경우 특별추천 요청서 제출

다. 신청기한 : 학북생의 경우 소득분위 산정을 위하여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6주 전까지 신청 권장

라.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www.kosaf.go.kr)

마. 2018학년도 2학기 주요 개선사항

1)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C학점 이상 → 폐지)

- 장애인 학생의 안정적 학업 수행 및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성적 기준 전면 폐지

2)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변경

-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을 기존 소득 3분위 이하에서 소득 4분위 이하로 조정

3)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실시

- 위기지역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 대상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 유예(최대3년) 지원 / 위기지역 : 군산,거제,

통영,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양군·해남군 및 목표

-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 상실예정자(연체 3개월 이상) 대상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지원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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