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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일반공지 2026년 인권·젠더 교육 미이수자 이수 독려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휘 댓글 조회 작성일 26-07-15 10:28

본문

1. 인권·젠더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법령에서 정한 이수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교육대상: 학내 전 구성원

. 교육기간: 2026. 12. 31.()까지

. 교육시간: 학 생 3시간(인권교육,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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