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6년 인권·젠더 교육 미이수자 이수 독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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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휘 댓글 조회 작성일 26-07-15 10:28본문
1. 인권·젠더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법령에서 정한 이수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 교육대상: 학내 전 구성원
나. 교육기간: 2026. 12. 31.(목)까지
다. 교육시간: 학 생 3시간(인권교육,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라.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수강 방법 안내.zip (3.3M)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15 1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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