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사이버) 개설 안내 및 이수 등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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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4-04-12 10:34본문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모두 교육대상자입니다.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사이버) 연1회 반드시 이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근거
가.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다. 총무과-2581(’24. 2. 2.)
라. 장애학생지원센터-776(’24. 3. 18.)
2. 대학은 위 법령들이 별도로 정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2종)을 연 1회(1시간 이상)씩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학 구성원(재학생·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학교 평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 우리 대학 “2024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상 필수이수 교육과정: 장애인식개선교육(1시간)
3. 이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구성원의 교육 이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이버 교육 과정을 개설하였으니, 소속 학생과 교직원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합니다.
가. 교육대상
1) 교직원: 전임·비전임교원, 일반직 공무원, 조교, 대학회계직, 대학회계 계약직원 등
※ 자체 계약직원: 장애학생지원센터로 명단을 제출한 경우만 수강 가능
2)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각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본 과정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수강방법을 학과 게시판 및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수강 지도 요청
나. 교육기간: 2024. 4. 11.(목)~12. 31.(화)
다. 수강방법: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수강
- 통합포털시스템(on.knu.ac.kr) → 학습관리시스템 → 마이페이지 → Learning → ‘2024년 경북대학교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
라. 요청사항
- 전체 이수율 저조 시 우리대학이 ’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부진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대학(학과)에서는 대상자들의 교육 이수에 적극 협조 및 독려
* 부진기관 후속절차: 언론 공표, 관리자 특별교육 등
마. 안내사항
1) 별도의 수강신청 절차는 없으며, 수강이 되지 않는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콘텐츠 관련: ☎7697) 또는 정보화본부(시스템 관련: ☎8702~4)로 문의
2) 수강 후 ‘출결 확인’ 메뉴에서 출석 여부 확인(출석 이외의 경우 미이수로 처리)
붙임 수강방법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방법2024.pdf (164.8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12 1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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